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0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13춘광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249.83톤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20마력지정해난관계인A해기면장 선원수첩 직 명선 주사고일시1971년 8월 4일 10시 30분-15시 00분사이사고장소일본 쓰시마 동남방15마일 해상 추정</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09"></img><span style="display:none;">손 해선체행방불명, 선원12명 실종원 인불 명</span> 기선 제13춘광호는(이하 춘광호라 한다) 선령30년의 목조 화물선인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대폭 수리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목조선의 내용년수가 훨씬 넘은 선박으로 전체적으로 낡은 상태에 있었으나 외관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목재부스러기(WOOD WASTE) 170톤을 싣고 1971년 8월 3일 18시 00분 부산을 출항 일본국 시고구이요 미시마(四國伊子三島)를 향하여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에는 B가 선장으로 승선 근무중에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아들 C는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주로 선주 행세를 하여 선내의 모든 실권은 사실상 사무장에게 있어 B의 직무한계는 순수한 항해관계에만 국한된 실정하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부산을 출항당시는 태풍 오리브호가 북상중에 있어 동년 8월 4일 03시 00분을 기하여 동해 남부 및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이어서 동 06시 00분에는 태풍주의보로 대체되었고 동 12시 00분에는 태풍경보로 대체 발효되는등 이미 출항전에 기상악화의 징조가 있어 다른 선박들은 거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었으나 본선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리를 하면서 출항하였다.다음날인 8월 4일 10시 30분경 본선 SSB무전으로 부산국에 들어온 통신에 의하면 쓰시마 동남방 15마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중이라는 연락이 있은후 본선과의 연락은 두절되었다.동일 11시 00분경 해양 경찰대에서는 일본국 해상보안청과 교신(交信) 조난사실을 통보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해경 경비정등이 급거 현장으로 출동 현장 부근일대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동일 22시 00분경 태풍 오리브호가 동해상을 통과하므로서 풍랑이 심하여 일단 수색을 중단하였고 한국 함대 사령부에 구조 요청을 하여 동월 6일부터 해군함정 및 해경 항공기들이 현장에 출동 그 부근 해상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아무런 흔적을 찾을 길 없이 수색을 포기하였다.이 건 행방불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본선이 부산을 출항후 기관고장으로 대마도 동남방 해상을 표류중 태풍 오리브호의 통과로 심한 풍랑에 조우(遭遇)하여 침몰, 선장 D등 전원 12명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전 선원이 사망하므로서 확실한 증거를 포착할 수 없어 이 건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