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3일성호 기선 제77동용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CD 총 톤 수46톤 2494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디이젤기관 34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미 상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해사 해기면장병항사병항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사고일시1981년 9월 20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45분 00초, 동경 134도 15분 00초</span> 기선 제77동용호는 총톤수 94톤 75, 디이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채낚기 제1종 어선으로서 1981년 9월 18일 15시 00분경 구룡포항을 떠나 대화퇴 근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9월 20일 05시 00분경 대화퇴부근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으나 오징어가 없어 어장을 이동하고자 동일 08시 00분 940-9해구를 목표로 삼고 자침로 060도로 정침하여 항해중 수심인 선장 A은 당직 항해사 수심인 B에게 당직 인계를 한 후 침실에서 휴식중이었다.그후 당직 항해사 수심인 B는 선장이 지시한 침로를 따라 7노트 속력으로 항해 중이었으나 전날의 조업으로 인한 피로에 지쳐 충돌 약 30분전부터 졸리던 중 충돌 직전에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이는 순간 본선으로부터 약 5미터 거리에 상대선(기선 제13일성호)을 발견하고 즉시 키를 극우전타하면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9월 20일 10시 00분경 북위 38도 45분 00초, 동경 134도 15분 00초 위치에서 본선의 선수가 상대선인 제13일성호 우현중앙부 기관실부근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이때 침실에 있었던 수심인 선장 A는 “꽝”하는 소리를 듣고 선교에 올라오자 본선과 거의 접선 상태에 있었던 제13일성호 선원들은 구조하고 주변 어선들에 무전으로 충돌사실을 알렸던 바 동일 11시 00분경 주변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무궁화 55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제13일성호를 예인한 후 9월 23일 21시 00분경 구룡포에 도착하였다.이와 같은 충돌로 제13일성호 우현 기관실 부근에 길이 1미터×높이 2미터30센티미터의 파공이 되었고 조타실 우측 후부가 반정도로 파손되었으나 제77동용호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파도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기선 제77동용호 항해사 수심인 B는 1981년 9월 20일 08시 00분경 선장으로부터 항해 당직 인계를 받았으면 전날의 조업으로 피로하였더라도 주변 해역에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 군단이 많이 조업 중이거나 표박 중이므로 주의 깊게 파수를 하면서 조타를 하였어야 함에도 수심인 항해사 B는 졸면서 조타 중 깜빡 잠이든 순간 표박 중인 기선 제13일성호에 거의 090 각도로 기관실 부근에 충돌을 야기시킨 동인의 파수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전날밤의 조업으로 피로할 것을 고려하여 항해 당직 2명을 임명하여 1명은 파수를 1명은 조타를 할 수 있도록 당직 명령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이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