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3쌍용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1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3쌍용호 선 적 항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7톤 9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5마력 진수년월일1966년 6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10월 5일 20시 사고장소구룡포항내(북위 35도 59분 06초, 동경 129도 33분 37초) 손 해선체 침몰 전손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13쌍용호는 1966년 6월 진수하여 평수구역인 구룡포항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목조 예인선으로써 선주겸 선장인 수심인 A는 1985년 5월 1일부터 구룡포항 방파제 축조공사를 하고 있는 성보건설과 용선계약을 맺고 방파제 축조공사에 필요한 크레인(CRANE)장비와 테트라포트(TETRAPORT) 및 암석등을 운반하는 성보건설 소유의 500톤급의 부선 만해호와 현대5호를 예인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수심인 선장 A는 1985년 10월 5일 태풍 제20호 브렌다가 동해안으로 내습한다는 라디오 뉴스를 듣고 평소 예인작업을 하던 부선 만해호 및 현대5호와 함께 예년의 태풍내습때와 같이 구룡포항내 방파제에서 태풍을 피항할 것을 결심하고 부선 현대5호 우측과 부선 만해호 좌측을 계선한채 두 부선의 선수 좌우현에서 40밀리미터의 합성수지 로프 8가닥씩을 각각 내어 방파제 비트(BITT)에 계류한 두 부선 선미로부터 24밀리미터의 강삭 약 160미터를 각각 신출하여 항내(저질; 뻘, 모래)에 닻을 놓고서 수심인 선장 A는 기선 제13쌍용호에 승선하여 항시 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후 부선 만해호 우현에 좌현 계류하여 태풍내습에 대비하고 있었다.같은 날 19시경 거센 북동풍과 함께 방파제에 부딪치는 파도가 10미터이상의 물기둥을 이루며 방파제에 넘쳐들어와 계류삭은 순식간에 절단되고 두 부선은 항내에 투묘했던 닻에 의지된 채로 거센 북동풍에 압류되어 남서쪽으로 주묘되기 시작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주묘중인 부선 만해호를 예인하여 부두에 근접한 항내의 안전한 피박지에 투묘케한후 19시 40분경 남서방향으로 주묘중인 부선 현대5호를 선미대 선미로 예인삭을 잡고 우선 부선에서 수동 양묘기로 닻줄을 쉽게 감게하고져 장력이 걸린 닻줄을 느슨하게 할 목적으로 북동방향(피박예정지도 북동방향임)으로 예인하던중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풍파에 떠밀려 다가오는 선명미상의 3톤급 어선을 처음에는 조종이 가능한 선박으로 오인하고 진로상에서 피하여 줄 것을 신호하며 전진치 못하였으나 본선 예인진로상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어 즉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충돌을 우려하여 북동방향을 예인치 못하고 우회피항하여 이 어선을 피하는 동안 본선은 그만 거센 북동풍파에 급속히 풍하쪽으로 압류되며 선미기관실 부분이 풍상측을 향하여 투묘상태인 부선 현대5호의 선미 모서리와 충돌하게 되었다.표류 중이던 선명미상의 어선은 계속 남서쪽으로 압류되어 부선 현대5호와 충돌하면서 전파되었고 승선중인 선원 3명은 부선에 뛰어올라 인명만은 구조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다시 부선을 예인하며 피박지로 향하던중 본선이 점점 가라앉는 듯한 느낌에 기관실 문을 열어보니 기관실이 침수되여 해수가 기관 높이까지 차있어 오수 배출 펌프 및 양동이등으로 해수를 선외 배출하였으나 5분도 채 안되어 1985년 10월 5일 20시경 구룡포항내 북위 35도 59분 06초, 동경 129도 33분 37초 위치에서 침몰되었고 수심인 선장 A과 기관장은 부선 만해호쪽으로 헤엄쳐 구조 되었으며 부선 현대5호는 풍파에 남서방향으로 압류되어 구룡포항내 남쪽 자갈밭에 좌초되었으나 신체에 큰 손상은 없었다.태풍이 지난 10월 13일 본선은 인양하여 보니 선미 우현 선저외판 기관실 부위에 상기 충돌로 인한 길이 20센티미터 폭 1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견되었고 용골등이 부서져 수리복구할 것을 포기하였다.태풍 브렌다호는 992미리바의 비(B)급 태풍으로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1985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사이에 동해안을 통과하였고 구룡포항과 제일 근접하게 통과한 시간은 10월 5일 19시경부터 22시경이며 동해안 일대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동해안은 평균 4-5미터, 최고 10미터까지 파도가 일었으며 이날 일몰시간은 18시 10분경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기선 제13쌍용호 선장 수심인 A가 구룡포항내에서 태풍 브렌다에 조우하여 주묘상태의 부선 현대5호를 예인하던중 풍파에 떠밀려오는 조종이 불가능한 선박에 대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여 우회하는 동안 선수에서 받던 거센 북동풍파를 선측에 받게되어 풍하쪽으로 선체가 급속히 압류되며 예인중인 부선과 불가항력적인 충돌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며 표류중인 상기 선박에 대한 상황을 좀더 조기에 파악치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태풍 내습으로 인한 악천후와 일몰이후 제한된 시정 및 당시 항내사정등을 고려할 때 수심인 선장 A의 행위를 과실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은 태풍 브렌다의 내습에 의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