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2월 16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2월 16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3삼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668톤 6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진수년월일 1969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1월 30일 01시 59분 사고장소소덕우도 해안(북위 34도 16분 38초, 동경 127도 00분 21초) 손 해선수조(직경 1미터) 파공 원 인선위확인 및 전방경계 소홀</span> 기선 제13삼부호는 강조 액화가스 운반선을 1986년 11월 19일 02시 50분 선수흘수 2미터 00, 선미흘수 3미터 60의 공선사태로 광양항으로 향하여 인천항을 출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진하여 같은날 21시 35분 선장 B의 조선지휘로 진도 수도의 우수영을 항과 한 후 같은날 22시 00분 선장으로부터 선교당직을 인수받은 수심인 항해사 A는 전속 11노트로 항주, 횡간수도를 항과하고 다음날인 11월 30일 01시 00분경 소모도 등대를 우현 1.5마일로 항과하면서 자침로 105도에서 자침로 085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항해사 A는 북서풍과 동남동향 조류에 의하여 선체가 항로의 우현측으로 상당히 편위되었으나 침로 조종을 하지 않은 채 레이다를 6마일 레인지로 작동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중 같은날 01시 57분경 소덕우도 서북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정선수 좌현 약 10도 거리 약 50미터에 소형선박의 등화를 뒤늦게 발견하고 황급히 급우전타를 하여 이를 피항한 후 선수가 약 30도 가량 선회되었을 무렵 원침로로 복귀코져 다시 극좌전타를 하자 소덕우도가 전방 약 50미터 거리로 접근되었으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타력에 의하여 그대로 전진되면서 같은날 01시 59분 북위 34도 16분 38초, 동경 127도 00분 21초의 소덕우도 서안 암반에 선수가 자침방위 100도로 좌초되었다.해안의 암반에 좌초된 후 곧바로 이초하여 소덕우도 남방해상을 거쳐 약 1마일 가량 항진한 후 손상개소를 조사한 바, 정선수의 선수재가 굴곡되고 선수조가 직경 약 1미터 범위로 파공, 침수되었으나 여타의 침수개소는 없었으므로 자력으로 항행하여 같은날 14시 30분 광양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 1.5미터 내외의 구름낀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항해사 A는 생일도와 소덕우도와의 수로폭이 1.5마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수로의 중앙으로 선정되어 있는 항로를 따라 조선하였어야 함에도 예정항로를 우측으로 크게 벗어나 소덕우도에 접근된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수전방 지근 거리의 선박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덕우도가 있는 우측으로 전타하여 좌초케 되었으며 좌초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면 즉시 전속 후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손상정도를 가중 시켰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선위 확인 및 전방경계를 소홀히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