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3호 범양호는 부산에서 냉동 병어 10톤, 조미오징어 20톤을 적재하고 1075년 10월 31일 20시 30분 출항 일본국 하관으로 항해중 부산외항에서 약간 좌초되었다가 이초하였으나 침수개소가 없어서 계속항해중 일본국 관문 근해에서 극심한 풍랑으로 냉동 병어 전량과 조미오징어 10톤이 누수된 사건임.1975년 11월 2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13호 범양호는 부산에서 냉동 병어 10톤, 조미오징어 20톤을 적재하고 1075년 10월 31일 20시 30분 출항 일본국 하관으로 항해중 부산외항에서 약간 좌초되었다가 이초하였으나 침수개소가 없어서 계속항해중 일본국 관문 근해에서 극심한 풍랑으로 냉동 병어 전량과 조미오징어 10톤이 누수된 사건임.1975년 11월 2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3범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90.1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96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6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5년 10월 30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8.5초, 동경 129도 04분 54.8초 손 해선저수개소 파공 적화물 오손 원 인견시소홀 운항과실</span> 기선 제13범양호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J수산주식회사 소유이며 총톤수 90.17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어획물 및 가공품을 운반하는 강조 운반선으로서 부산시에 거주하는 B가 용선하여 운항하고 있던중 부산항에 있는 여수객선 잔교 부근에 위치한 태양 냉동회사 전용부두에서 냉동 병어 10톤과 조미오징이 2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3.3미터 선미 4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5년 10월 30일 21시 00분 동 부두를 출항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였다.부산항내에서는 극미속으로 항진하고 부산항 제4부두 부근에 이르러 방파제 입구로 향수하여 나침로 135도(이하 자차없음)로 향하였다.부산항 방파제의 입구 홍등 등대를 20미터 떨어져서 통과(정확한 시간미상)시 입항선이 다수 있음을 발견하고 동일 21시 45분 방파제 입구를 완전히 통과한 후에 우현선수 20도 방향거리 20-30미터에서 2척의 선박을 예인하고 입항하는 예선을 시인하였으며 우현선수 5도 방향거리 200미터로 추측되는 곳에서 입항중인 5,000톤급의 대형선을 시인하였다.
당시 나침로 135도를 유지하려는 500톤급의 대형선과 충돌할 염려가 있어 침로를 좌전하여 나침로 110도로 변침하였으며 속력을 3노트인 미속으로 항진하던중 1975년 10월 30일 22시 00분 나침로 110도와 3노트의 미속을 유지하면서 항진중에 북위 35도 06분 08.5초, 동경 129도 04분 54.8초에서 제2번 어창 선저부에 충격을 느끼며 접촉되었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동풍이 풍력 2-3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접촉한 후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여 접촉즉시 이초되었으며 선미방향부근에 암초가 있어 기관전진으로 사용한 후 고암으로 부터 200미터 떨어진 부근해상에 투묘하고 제3번 어창의 화물을 갑판상으로 이적한 후 선창내부를 조사하였으며 비루지 웰을 측심하였으나 침수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화물을 재차 어창에 적재하고 동일 24시 00분 가박지를 출발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였다.11월 1일 08시 00분경에 오끼노시마 등대를 우현측으로 8마일 떨어져서 항해하였으며 오끼노시마 등대를 통과후부터 동풍이 때때로 풍력 5정도로 강하여지고 파고가 3-4미터로 높아져서 선체동요가 로링 30도 정도로 심하던차 후다오이시마 북서방 10마일 해상에 이르러 비루지 사운딩을 한 결과 비루지가 증가되었음을 발견하였다.어창내를 조사하여 보니 홀드에서 30-50센치미터가량 높이까지 화물이 오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루지 펌푸로 배수작업을 하면서 속항 시모노세끼항에 입항후 세밀히 조사한결과 조미 오징어 500박스와 냉동 병어 500박스가 오손되어 있고 제2번어창 선저부의 키루(KEEL)좌우현측이 대두 콩알만한 파공이 생겼음을 발견하고 동지에서 수리하였다.본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면 본선의 해난보고서 수심인에 대한 조사관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등을 증거로 하여 예의검토한바 수심인 A는 방파제 입구를 좌측으로 20미터 접근 통과후 선수방향에 5,000톤급 대형선을 피항한다는 이유로서 침로를 나침로110도로 변침한후 동 침로상에 등대가 설치되어 있는 고암이라는 암초지대가 있음에도 견시를 철저히하여 동 위험지대를 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을 태만히 하고 견시를 소홀히 하여 동 위험지대에 접근 접촉하고를 발생케한 것으로서 운항상 위험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여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9조에 의한 선원의 상무를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건 접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