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3동화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591.4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축 6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직 명1등항해사 사고일시1976년 5월 3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6분, 동경 129도 18분 손 해선체침몰 선원 6명 실종 원 인화물적재불량 및 운항과실</span> 기선 제13동화호는 총톤수 591톤 47의 디젤기관 600마력, 항행구역 연해구역인 파나마 국적인 화물선으로서 부산시 J상선 주식회사에서 용선 운항중인바 1976년 5월 2일 일본국 나까사끼항 “이가자시마”에서 비닐포대에 넣은 폐유를 바렐크레인으로 적재하기 시작하여 화물창의 약 반정도인 827톤을 선적하고 다음 날 5월 3일 16시 30분 경 인천을 향하여 출항 시속 9노트로 항해하였다.당일은 북서풍이 약간불고 파고도 1.5-2.0미터 정도였다.바람을 우현선수에서 받으면서 357도로 항행중 동일 21시 30분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하기 시작함으로 전 선원을 동원하여 선교 앞 좌우 2개의 DERRICK BOOM을 우현으로 옮겨서 선체를 복원토록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계속 경사가 됨으로 작업을 돕기 위하여 좌현으로 전타하자 경사가 더욱 심하여 선수 갑판이 물에 잠기고 선원들은 선교 뒤 우현선미쪽으로 모여 구명정을 하강하려 하였으나 내리지 못하고 동일 23시 00분경 북위 33도 26분, 동경 129도 18분 해상에서 좌현으로 경사한체로 완전 침몰하였다.선원 16명중 2개의 구명뗏목에는 각각 선원 5명과 4명 구명정에는 1명이 타고 표류 중 다음 날인 5월 4일 07시 20분경 부근을 항해중이든 일본어선 제38다이슈마루에 의하여 구조되고 선장 임정국을 포함한 6명은 실종되었다.당시 날씨는 북동풍이 불고 맑은 날씨였으나 파랑은 1.5-2.0미터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동선의 1등항해사로서 화물적재에 있어 화물이 폐유 찌꺼기인 SLOP OIL로서 비닐로 엮어 만든 포대로 포장하였으나 포대가 미끄러워 유동성이 있는 화물이므로 마땅히 이동방지를 위한 탓지판을 창내에 설치한 연후에 적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설도 하지 않고 화물 창내에 약 반정도로 적재하고 선체동요에 의한 화물이동으로 자유표면 현상을 일으켜 중심의 변화로 선체를 경사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편 선장 B(사망)도 화물의 적재상 잘못으로 선체가 경사 되었을 때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경사가 점점 심하여지자 선박이 경사되고 있는 좌측으로 급회전하여 동선을 침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각각 주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선장 B는 당시 선박 침몰로 실종(사망)되었으므로 징계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