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3동화호, 신생호 충돌사건

이유

제2심 청구는 해난심판법 제59조에 의하여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심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본건 제2심 청구자인 지정해난관계인 C는 1975년 12월 8일자로 제1심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제2심 청구기간인 1975년 12월 15일까지 제2심 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데 1일이 경과된 1975년 12월 16일자로 제2심청구를 하였다. 이 청구기간이 경과된데 대하여 1976년 6월 15일 제2회 사실 심리시 해난심판법 제59조 제2항의 제2심 청구를 할 수 있는자인 지정해난관계인 C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2심 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1일이 경과된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였던 바 1976년 8월 16일 발송, 동년8월 18일자로 접수된 사유서가 제출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본인이 교도소에서 복역중 집에 부인에게 제2심 청구를 하라고 시켰으나 여자들뿐이어서 하루가 늦었다는 것은 지해인 C가 비록 복역중이라 할지라도 부인을 통하여 제2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해난심판법 제59조 제2항에 의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청구절차상 법령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해난심판법 제61조에 의하여 본건 제2심 청구를 주문과 같이 기각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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