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3동화호, 기선 신생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3동화호는 부산항 제4부두에서 일본에 수출할 규석 450톤을 적재하고 1975년 7월 22일 17시 00분 동항을 출항 나머지 350톤을 적재키 위하여 여수항을 향하여 항행중 1975년 7월 23일 01시 15분경 북위 34도 46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46초에서 어선 신생호(4.71톤)와 상호 충돌하여 신생호는 현장에서 침몰된 사건임.1975년 10월 1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3동화호기선 신생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파나마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D 총 톤 수591.47톤4.7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00마력디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A 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을 1항 을 2항사 선원수첩목포 부산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 장 사고일시1975년 7월 23일 01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45초 손 해기선 신생호 침몰유실 원 인무중 운항과실</span> 기선 제13동화호(이하 동화호라 칭함)는 파나마국 국적선이나 부산시에 소재하는 J상선주식회사에서 운항중인 총톤수 591.47톤이며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부산항에서 규석 45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1.5미터 선미 3.5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5년 7월 22일 19시 10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8.5노트의 속력으로 여수항으로 향하였다.태종대 등대와 생도 중간수로를 통과(시간미상)후 목도와 북형제도 중간으로 선수를 향하였으며(정확한 침로 미상)일몰을 기하여 소정의 항해등을 표시하였다.북위 34도 57분 20초 동경 128도 55분 50초에 이르러 (시간미상) 침로를 나침로 225도(자차없음)로 변침하였으며 동일 24시 00분 북위 34도 54분 00초, 동경 128도 52분 40초에서 수심인 A는 수심인인 2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침로를 유지할 것과 시계불량시는 기적신호를 취명하고 레-다 성능이 불량하니 과신하지 말라는 등 지시를 한후 선교에서 하교하였다.수심인 B는 7월 23일 01시 00분 서이말등대 등화를 우현측 정횡 약 1마일 거리로 관측하고 통과후 레-다 성능불량으로 레-다를 작동치 아니하고 당시 해면상에만 해무가 끼여있었으나 육안과 육안등화등을 5마일 거리에서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시계였으므로 계속 견시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던 중 좌현선수 2도 방향 지근거리(정확한 거리미상)에서 반짝하는 불빛을 발견하고 즉시 급우전타를 명하였던 바 1975년 7월 23일 01시 15분 북위 34도 46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45초에서 선수와 10도가량 우전되었을시 파도가 선수에 부딪치는 정도의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동화호 정선수부로 상대선 좌현기관실 부분을 상호 각도 미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신생호(이하 신생호라 칭함)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D의 소유이며 총톤수 4.71톤인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승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의 지휘하에 남해도 부근해상에서 장어를 1,000kg 어획선적하고 5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정확한 시간미상)일몰을 기하여 12볼트 30왓트의 양색등을 표시하였으며 자기콤파스가 있으나 자차가 불명임으로 매물도와 거제도 중간 수로를 통과(시간미상) 후 안개로 인하여 일정한 침로를 정함이 없이 거제도 육안에 접근 항해하였다.7월 23시 01시 00분경 북위 34도 43.8분, 동경 128도 41.2분에 위치한 갈곳섬을 0.5마일 가량 떨어져서 나침로 35도(자차미상)로 항진하였으며 안개로 인하여 가시거리 20미터 정도임에 선수부에 견시원을 배치하였고 1975년 7월 23일 01시 25분 서이말 등대로부터 남서방 1.5마일 해상에 이르러 선수견시원으로부터 우현선수 방향(방위미상)목측거리 20미터에 검은물체가 보인다고 하여 즉시 티라식인 조타간으로 우전타를 하였던 바 선수우전중 동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1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해면상에는 농무가 끼였으나 부근도서와 등대등화등을 5마일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상태였다.충돌후 선교로 올라가던 수심인 A는 선미방향에서 신생호 선체와 선원들의 고함소리를 확인하였으며 신생호는 충돌 5분 후에 부근해상에서 침몰되었고 동화호측은 기관정지 한후 회선 하여 신생호 선원구조에 전력한 결과 승조원 8명 전원을 구조하였고 회사에 보고한 후 동 해역에서 대기중 동일 14시 30분경 여수로 항해하라는 회사지시에 의하여 동일 15시 00분 동해역을 출발하여 동일 21시 30분여수에 입항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양선의 해난보고서, 동화호의 항해일지 사본 당시의 기상도 및 선원명부와 지정해난관계인,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 심판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 바 신생호 측에서는 1975년 7월 23일 01시 25분 서이말 등대 서남방 1.5마일에서 충돌한 것으로 주장하는 있고 동화호 측에서는 동일 01시 15분 북위 34도 46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45초에서 충돌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신생호 측에서는 선위에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확인할만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충돌 위치가 도서내측에 산출되는 등 그 신빙성이 희박하여 대형선이며 선위측정을 확실히 이해하고 시간확인의 여건이 갖추어진 동화호측이 주장하는 1975년 7월 23일 01시 15분 북위 34도 46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45초의 시간과 위치를 충돌 위치와 시간으로 정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신생호가 4톤급의 소형선이므로 해면상에 덮여있는 농무속에서 가시거리 20미터 정도의 상황하에 무중항해중에 있었음에 기적신호등으로 무중신호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는 갑판상에 있던 공드람등을 타격하여 무중신호에 대행하여야 할 것을 이행치 아니하므로서 해상충돌 예방법 제15조 제3항 제9호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화호를 우현선수 지근거리에서 발견하였을시 우전타를 하므로서 동화호의 선수방향을 횡절하여 해상충돌예방법 제22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부근도서와 등대등화를 5마일 거리에서 시인할 수 있었다고는 하나 해면상에 농무가 덮여있어 거제도 육안에 접근된 해역임으로 소형선이 해면상 해무속에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 대비하여 레-다 작동과 또는 무중신호등으로 소형선과의 충돌 위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을 이행치 아니함으로서 충돌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는 농무가 해면을 덮고 있는 상태하에서 육안에 접근항해 중에는 의당 선교에서 직접 조선지휘를 하여야 할 것을 태만히 하여 선원법 제10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수심인 B와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부해심결정 10호)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야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수심인 B 수심인 A를 각각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