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3대영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3대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무역주식회사 총 톤 수81.1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00축마력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77년 3월 22일 24시 00분경 추정 사고장소경남 거제군 갈구리 전방해상 추정(북위 34도 45분 42초, 동경 128도 44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행방불명 선원 1명 사망 6명 행방불명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13대영호(이하 대영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인바 주로 동해어장 일대를 중심으로 오징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6년 12월말까지 오징어 어업을 끝내고 해산물의 수출 운반선으로 사용키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제1차로 생미역 70톤(1상자 15키로그램)을 적재후 (홀수미상) 1977년 2월말경(정확한 일자미상) 여수에서 일본국 시모노세끼항까지 수출한 바 있고 다음으로 생미역 70톤을 싣고 선장 김고불(당년 38세 실종)등 7명이 승선 1977년 3월 22일 18시 00분 전남 여수항을 출항 목적지인 일본국 시모노세끼를 향하여 항행하였다.그리하여 전시 대영호가 여수를 출항한 시간을 전후하여 5-6척의 다른 선박들이 역시 해산물을 싣고 시모노세끼를 향하여 출항하였고 그후 3월 23일까지 각각 입항 예정시간에 다른 배들은 모두 시모노세끼항에 도착하였으나 웬일인지 대영호만이 입항치 않았고 그후 계속하여 소식이 묘연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선박 소유자측(부산시 소재 J 무역주식회사)에서는 3월 24일 부산해양경찰대에 제출하여 수색의뢰를 하는 한편 각방으로 정보를 수집한 결과 같은 회사 소속 제13대영호가 부산항에서 수출용 선어를 싣고 3월 22일 오후 시모노세끼를 향하여 출항 예정으로 있었는바 대영호가 여수를 출항한 다음 부산에 있는 제15대영호와 무전교신으로 기상이 악화되었다면서 귀선의 적화량이 많지 않으니 본선과 거제도 장승포 앞 바다에서 만나 본선 생미역 일부를 귀선에 이적하고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자고 하였고 3월 22일 24시 00분경 앞으로 약 1시간이면 장승포 앞 바다의 약속장소에 도착할 것이라는 교신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어졌으며 그후 제15대영호는 부산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3월 23일 새벽 05시 00분까지 장승포 앞 해상에서 대영호를 기다렸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릴수도 없고 하여 그냥 일본으로 향발하였다.그 결과 해양경찰대에서는 선주 J무역 주식회사측과 합동으로 조난된 것으로 추측되는 거제도 구조타 포구에다 수색본부를 설치하고 그 부근 해상일대를 수색한 결과 3월 25일 대영호 기관장 A의 시체 1구를 인양하였을뿐 나머지 선원 6명 및 선체 기타 등은 그 흔적을 찾아 볼수 없어 선체는 침몰 선원들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대영호가 선장 B 지휘하에 여수를 떠나 일본으로 항행중 거제도 동남방 해상에서 뭔가 잘못되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 B등 선원 7명 전원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어 정확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원인 규명을 할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그 발생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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