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3금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8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3월 25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26도 15분 00초, 동경 123도 55분 00초 손 해크랭크저널 절손 원 인재질불량, 주기관의 현저한 진동 및 정비소홀</span> 기선 제13금영호는 1963년 10월에 진수된 총톤수 39톤 95에 5기통 디이젤기관 21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조선소 상가대에 상가하여 1984년 2월 23일 한국어선협회의 1986년 2월 22일까지 유효한 제7회 정기검사에 합격된 선령 21년의 노후 목선이다.정기검사기간 중 기관각부 제반검사에 입회수검하여 크랭크 및 크랭크 축 베아링이 양호한 상태이며 크랭크암의 개폐량이 정상치임을 확인하고 클럿치를 점검 정비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진동현상으로 이완된 기관대 조임볼트는 밀착상태로 조였으나 1983년 10월 동 어선에 부임하기 이전부터 주기관이 심한 진동을 일으키는 중심선의 불일치 상태는 검사원에게 언급치 않고 검사수리 받지 아니하였다.정기검사 및 수리를 마치고 출어 준비 완료된 기선 제13금영호는 선장 C의 지휘하에 조업 차 1984년 2월 29일 부산항에서 출어하여 동년 3월 3일 14시 00분 경부터 동지나 해상 어장에서 상어 유자망 조업에 들어가 동년 3월 25일 09시 00분 경 약 50마리(50톤 정도)의 상어가 선적된 상태에서 조업장 이동 차 다른 어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의 진동으로 이완된 조임볼트를 출어 이후 손볼 틈이 없어서 완전히 조이지 못하여 주기관의 진동현상이 현저한 상태에서 기관회전 310의 전속으로 운전하여 항주한 약 2시간 만인 동일 11시 00분경 주기관이 급회전하다가 내리는 이상현상을 일으키므로 클럿치를 작동한바 빠지지 아니하여서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푸라이 휠을 회전시켜 보았으나 회전치 아니하였다.주기관의 외관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고 윤활유 압력이 정상임을 확인한 수심인 기관장 A는 크랭크 챔버를 개방하여 점검한 결과 직경 10미리미터의 제6번 크랭크 저널이 절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랭크 저널 절손면 중심부 직경 5센티미터 정도의 뚜렷한 다공질 현상을 발견하였다.이후 선장 C가 J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하는 한편 투묘하여 대기 중 기선 제13금영호는 동년 3월 28일 10시 00분경 기선 제1승운호에 의하여 구조 예인되어 동년 4월 4일 10시 00분 경 부산항에 귀항하였다.이 사고로 크랭크 저널 부분의 대체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1984년 2월 23일 제7회 정기검사를 받은 선령 21년의 노후된 목조 어선인 기선 제13금영호는 정기검사 이후 1개월만에 사고가 났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정기검사 기간 중 기관 각부 제반검사에 입회수검하여 크랭크 및 크랭크축 베아링이 양호한 상태이며 크랭크암 외 개폐량이 정상치임을 확인하였고 주기관의 급회전 현상으로 기관에 대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윤활유 순환계통의 압력도 정상이었으며 절손된 크랭크 저널 단면에 뚜렷한 다공질 현상이 있었던 점으로 비추어 보아 재질이 불량한 크랭크 저널의 부분이 기관의 이상 진동현상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부 균열이 진행되어 절손된 것이나, 1982년 10월 부임한 이래 약 1년 6개월 간 동 어선에 승선하여 동 기관의 성능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하였을 동 수심인은 주기관의 중심선 불일치 현상으로 인한 주기관의 이상진동 현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수리요청하고 검사수리 받아 주기관의 이상진동 현상을 감소시키고, 노후선임으로 인하여 주기관의 이상 진동현상과 겹쳐서 잘 풀리는 기관대의 조임볼트를 수시로 조임으로써 조임볼트의 이완으로 인한 진동의 가중현상이 방지되도록 조처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이 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