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2한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2한일호는 총톤수 19톤 56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남해군 미조리 선적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83년 5월 18일 12시경 구룡포 항을 떠나 독도 근해에서 잡어 6톤 정도를 어획하여 동 26일 11시경 조업지를 떠나 부산을 향하여 파고 1.5-2.5미터의 풍랑을 선수 약간 좌현에서 받고 나침로 240도 선속 6.5-7놋트 정도로 전속항해중 수심인 선장 A는 동 26일 15시경 동해일원에 해일의 우려가 있다는 기상 통보를 접하였으나 항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던 바 동 27일 01시 30분 경 선수로부터 지금까지의 파고보다 훨씬 큰 3-4미터의 파랑이 넘어 들어와 갑판상에 해수가 가득차게 되었고 목재어창 두껑이 파랑에 휩쓸려 나가면서 어창내로 해수가 침수되어 동 01시 45분 경 북위 36도 23분 40초, 동경 130도 27분 30초 부근해상에서 선체가 점차 침몰되어 갑판이 수중에 잠기게 되어 전 선원이 선체상부 구조물에 올라가서 표류 중 부근을 항해 중이던 척양수산 소속 제6남영호에 의해 선장 포함 6명의 선원이 구조되었으나 선원 B(20세)가 실종되고 선체는 동 05시경 완전 침몰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6월 2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한일호 선 적 항남해군 미조리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재교부 중 사고일시1983년 5월 27일 01시 45분 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3분 40초, 동경 130도 27분 30초(장기 앞 등대 동북방 48마일 지점) 손 해침몰, 선원 1명 실종 원 인황천준비 소홀</span> 기선 제12한일호는 총톤수 19톤 56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경남 남해군 미조리에 선적을 둔 목조어선으로서 1983년 5월 18일 12시경 구룡포 항을 떠나 독도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잡어 280여 상자 약 6톤의 어획물을 적재(1번창 공창 2번창에 반정도 3번창에는 만창)하고 어창나무 뚜껑을 덮고 고박하지 않은 상태로 동 26일 11시경 조업지인 독도남방 4마일 지점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기 위하여 을기 등대까지 직항키로하고 나침로 240도 전속 6.5-7.0놋트로 항해를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5시경 구룡포 어업무선국의 기상통보를 청취한바 일본 북부지방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울릉도, 독도 대화도 근해에 해일이 우려된다는 것을 알았으나 당시는 선수방향 좌측에서 초속 8-10미터 바람과 파고 1.5-2.5미터 정도의 파랑이 있을 뿐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계속 항해하였다.다음날인 27일 01시 30분 경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집타항해 중 선수방향으로부터 3-4미터의 대파가 갑판위를 덮쳐 침수되면서 목재로 된 어창 뚜껑이 파도에 휩쓸려 나가고 어창내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순간 선체가 앞으로 급격히 경사 됨을 느낄 수 있었고 계속 항진하면 더욱 위험할 것으로 판단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는 한편 전승조원(선장포함 7명)을 기상시켜 응급조치를 하려하였으나 재차 밀어닥치는 파도로 인하여 응급조치가 불가능하였고 동일 01시 45분 경 북위 36도 23분 40초, 동경 130도 27분 30초 위치에서는 갑판이 완전히 물에 잠길 정도로 선체가 침하 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구조신호를 보내기 위해 통신기(S. S. B)의 전원스위치를 올렸으나 선체의 침수로 인하여 전원이 단절되어 이를 포기하고 당시 선미쪽에 있던 선원들에게 “본선은 목선이라 쉽게 침몰하지 않으니 각자 배를 꼭 붙잡고 있으라”고 지시하는 순간 또 한차례의 파랑에 휩쓸려 바다에 떨어졌다가 다시 반쯤 침몰되어있는 배로 올라와 톱 브릿지에서 선원들을 확인한 결과 선원 B가 실종되어 없었다.그후 수심인 선장 A과 나머지 선원은 부근을 항해 중이던 척양수산 소속 제6남영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동일 05시경 완전 침몰되었고 실종자 최경범을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선원 D의 구조 중에 입은 머리부상으로 인하여 실종자 B의 수색을 포기하고 관계당국에 실종자 수색을 의뢰한 후 동일 05시경 사고현장을 떠나 동일 27일 14시경 장생포 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사고 당시 일본 북부지방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해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하에서 목재로 된 어창뚜껑을 덮었을 뿐 고박하는 등의 황천 준비 없이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여 급기야는 해일로 인한 대파에 목재어창 뚜껑이 쓸려 나감으로써 어창이 침수되어 선체가 침몰되고 선원 1명이 실종되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선장 A가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