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2한일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25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한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5톤0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4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 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2월 30일 15시 00분 사고장소전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남방 22마일 해상(북위 33도 50분 00초, 동경 125도 25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7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기관실 침수 원 인잡용해수펌프의 정비점검 소홀 및 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12한일호는 목조 안강망어선으로 1986년 12월 28일 09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5시 00분경 병풍도 근해에 도착, 조업중 어황이 부진하여 다음날 만재로 남방 약 22마일 해상으로 이동, 투망한 후 물때를 기다리다가 같은달 30일 10시 00분경 양망을 시작하였다.정선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운전하여 양망용 로울러를 구동하고 잡용해수펌프를 작동하여 해수를 호스로 분사시켜 양망용 로울러를 냉각시키면서 작업을 하여 어망 2틀을 양망한 후 같은날 13시 30분경 북위 33도 50분 00초, 동경 125도 25분 00초 해상에서 3번째 어망틀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을 비워둔 채, 갑판상에서 양망작업을 거들던중, 같은날 15시 00분경 양망용 로울러를 냉각시키기 위한 해수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즉시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을 점검한 결과 잡용해수펌프의 케이싱(CASING)에 길이 10센티미터, 너비 1센티미터 범위로 파열되어 펌프가 작동되지 아니하고 기관실이 침수되어 주기관의 훌라이 휠(FLY WHEEL)이 절반 가량 잠겨 있었으므로 선의 해수 흡입밸브를 폐쇄하여 침수를 중단시키고 기관을 정지한 후, 양수기로 배수작업을 하면서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였다.같은날 19시 00분경 60톤급 강조 안강망어선 제6덕산호가 구조차 다가와 동 제6덕산호에 예인되던중 같은날 20시 00분경 선단선인 100톤급 강조 안강망어선 제78한일호가 구조차 접근하였으므로 제6덕산호는 조업지로 돌아가고 제78한일호에 다시 예인되어 다음날인 31일 07시 0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상조도 율묵리를 떠나 약 2일간 조업한 후 1월 5일 14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0미터의 남서풍에 파고 2미터 내외의 흐린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기관장 A는 잡용해수펌프 케이싱의 부식상태와 용접 부위의 균열 유무에 대한 점검정비를 수시로 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펌프의 케이싱에 발생한 균열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펌프를 작동시킴으로써 균열이 신전되면서 파열되고 기관실이 침수되었다.수심인 A는 기관을 작동시켜놓고 기관실을 장시간 비워둔 채 갑판상에서 양망작업을 하는 등 기관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이 침수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주기관의 훌라이 휠이 잠길 정도로 침수케 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잡용해수펌프의 정비점검 등, 취급부주의와 기관 당직근무를 소홀히한 수심인 A의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