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2한일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2 한일호는 총톤수 65톤03,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어선으로 1982년 2월 3일 08시 30분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 2월 7일 12시 00분경 목적어장에 도착하여 조업 중 같은 선단인 기선 제8 한일호로 부터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라는 S.S.B연락을 받고 2월 9일 12시 40분경 기선 제8 한일호를 예인하여 2월 9일 19시 40분경 제주 한림항에 도착 예인색을 쉽게 감기 위해 후진 중 스크루우에 예인삭이 감기면서 기관이 정지되어 북위 33도 24분 47초 동경 126도 15분 49초 위치에 승양되었다가 익일 만조시를 이용 자력 이초하였으나 스크류 브레이드 3매 끝부분이 3cm정도 뒷쪽으로 굴곡된 손상을 입은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2년 3월 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 한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5톤 0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0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2년 2월 9일 19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47초, 동경 126도 15분 49초</span> 기선 제12 한일호는 총톤수 65톤03,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82년 2월 3일 08시 30분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 2월 7일 12시 00분경 목적어장인 제주 죽도 서남방 22해리 지점에 도착 조업중 2월 9일 12시 40분경 같은 선단인 기선 제8 한일호로부터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라는 S.S.B. 연락을 받고 가시거리내에 있는 동선에 접근 기선 제8 한일호로부터 차출된 예인색(약 55밀리미터 P.P 로우프) 60미터에다가 본선쪽에서 마련한 약 5미터길이의 21밀리미터 와이야 로우프를 연결 속력 5노트로 예인 항해하여 2월 9일 19시 40분경 제주 한림항에 도착 방파제내에 진입하였던바 당시 항내에는 북서풍이 초속 8-13미터정도 불고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배가 압류될 것이 염려되어 제8 한일호에서 예인색을 쉽게 감아 올리도록 하기 위하여 기선 제12 한일호를 후진시킬 목적으로 미리 선미에 배치시켜 두었던 선원(갑판원 C 외 2명)에게 후진하여도 무방한 것인가를 문의하였던 바 지장없다는 말을 듣고 기관후진을 하자 이때 선미에서 거의 수직으로 수중에 침하상태에 있던 예인색이 스크루우에 감기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제8 한일호에 무선통화로써 이 사실을 알리고 투묘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본선 닻(70-80관)을 투하 약 30미터정도 신출하였으나 저질이 암반인 관계로 계속 주묘되어 북위 33도 24분 47초 동경 126도 15분 49초 위치에 승양되었다.기선 제12 한일호는 익일 만조시를 이용 자력 이초하였으나 스크루우 브레이드 3매가 끝부분이 3센치미터정도 뒷쪽으로 굴곡된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기선 제8 한일호를 예인 제주 한림항에 입항후 예인색중 본선으로부터 나가 있는 와이야 로우프는 그 무게에 의하여 당연히 선미로부터 거의 수직으로 수중에 침하상태에 있었음에도 선원들의 말만 믿고 직접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기관후진 함으로써 와이야가 스크루우에 감겨 이건 사고를 야기시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