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풍화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9월 2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4분 45초, 동경 126도 16분 40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12풍화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74톤 68의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0년 8월 18일 06시 00분경 조업을 목적으로 요선 제11풍화호(지휘선)와 같이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였다.동월 20일 22시 00분경 소흑산도 서남방 약 180마일 해역에 도착한 동선대는 조업에 착수하여 점차 북쪽으로 어장을 이동하면서 연일 어로작업에 임하고 있던 중 동월 29일 06시 00분경 소흑산도 서남방 약 80마일 해역에서 태풍주의보(BILLIE호)를 접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위도(蝟島)로 피항 가박하고 있던 중 일기가 회복되였으므로 조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동년 9월 1일 06시 00분경 동섬을 출발 동일 10시 00분경부터 상왕등도 부근해상에서 탐색 조업을 하여 보았으나 어획 성과가 좋지 않았으므로 동일 20시 00분경 이곳을 떠나 대길산도 어장을 향하여 약 9노트의 속력으로 북상하고 있었다.
(9월 1일 09시 00분 태풍 주의보 해제) 동선대가 십이동파도(十二東波島)를 지나 어청도 동쪽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동월 2일 01시 00분경부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격심한 비바람이 불고 주위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정이 제한을 받게 되였으므로 수심인 A(제12풍화호 선장)는 선도선 제11풍화호의 등화만을 항해 목표로 하여 따라 가고 있던 중 동일 02시 00분경 선도선에서 갑자기 작업 등을 비롯하여 모든 선등을 일시에 점등하므로 어로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약 10미터 거리에까지 접근하여 보니 제11풍화호가 대화사도의 서북단 수중암초(북위 36도 14분 45초, 동경 126도 16분 40초)에 좌초되어 있으므로 선수를 돌려 나오려고 할 때 제11풍화호 선미쪽에서 예색(WIRE ROPE)이 던져와 이를 제12풍화호의 선미에 연결한 다음 수중에 처저 있는 예색에 주의를 하지 않고 예인하고져 기관을 시동할 때 동 예색이 제12풍화호의 스크류 푸로페라(SCREW, PROPELLER)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면서 선체가 풍랑에 밀려 동일 02시 00분경 동선 역시 제11풍화호와 선수를 나란히 접현된 상태로 같은 암초에 좌초되었다.
당시 천후는 초속 7-8미터의 북북 동풍과 더불어 비가 심하게 뿌렸고 시계가 극히 불량하여 주위를 분별할 수 없었으며 조후는 창조 중기에 속하였다. 좌초후 제12풍화호는 기관실 선저부에서부터 침수되여 선내 전기가 꺼지고 선체는 우현으로 기우러지기 시작하므로 수심인 A는 전 선원에게 퇴선 명령을 내려 전원 무사히 육안에 탈출할 수 있었으나 선체는 제11풍화호의 뒤를 이어(03시 30분~04시 00분) 그 자리에서 전복 침몰되었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좌초된 제11풍화호를 예인키 위하여 선미에 예색을 연결하고 기관을 시동함에 있어 수중에 처저 있는 예색을 수면상으로 인출한 다음 기관을 시동하여야 함에도 아예 주의하지 않고 그대로 시동타가 예색(WIRE ROPE)이 스크류 푸로페라에 걸려 감기므로서 기관운전을 불능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당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