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청화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7톤 8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40마력 사고일시1986년 4월 29일 23시 45분 사고장소소흑산도 서남방 68마일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도 05분 00초, 동경 124도 15분 00초) 손 해사망 1명 원 인어로 중 부주의</span> 기선 제12청화호는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주선인 기선 제11청화호와 함께 1986년 3월 30일 09시 15분 인천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남방 해역에서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 하던 중 같은해 4월 29일 23시 15분경 소흑산도 서남방 약 68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05분 00초, 동경 124도 15분 00초에서 선교 우측 로울러드럼으로 직경 18미리미터의 와이어 로프 약 400미터의 인망삭을 직접 권양하던 선장 A는 약 30분간 권양한 같은 날 23시 45분경 인망삭과 어망삭을 연결한 샤클이 로울러 드럼에 감기면서 엉키자 이미 권양하여 갑판상에 사려 두었던 인망삭이 다시 로울러 드럼에 감기면서 동시에 A의 발목이 인망삭에 걸려서 로울러 드럼에 딸려 들어가 몸이 어망삭과 함께 로울러 드럼에 감긴 채 회전되면서 즉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청명한 날씨에 해상은 평온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고 A가 본선의 선교 우측에 설치한 양망용 주기관 구동의 로울러 드럼을 회전시켜 양망작업 중, 인망삭과 어망삭이 꼬이면서 드럼으로 감어 올려 갑판상에 사려 놓은 인망삭이 드럼에 되감길 때 즉시 드럼 회전을 정지시키지 못한 고 A의 양망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