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2 지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142.4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7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허어선을종 선장 선원수첩부산제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2월 26일 02시 00분 사고장소남위 19도 11분 00초, 서경 141도 20분 00초 남태평양 MANUHANGI 섬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선위미확인 이상해류</span> 기선 제12지남호(이하 지남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C2종의 원양 삼치잡이 어선인바 수심인 A등 23명이 승선하고 1969년 5월 15일 부산을 떠나 같은해 6월 16일 09시 00분(현지시간)에 남태평양 사모아 기지에 도착 후 동기지를 중심으로 각 계절에 따라 어장을 이동해 가면서 어로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1971년 10월경부터는 남위 15도-22도, 서경 105도-135도 해상일대를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고 있던중 “리구나무바이다”가 마모되어 스단쥬-브로 부터의 침수가 심하므로 이의 보수를 위하여 1971년 12월 5일 현장을 떠나 불란서 해군군사 시설이 되어있는 타히티(TAHITI)섬에 입항 동 12월 17일-23일까지 K 조선소에 상가 수리를 완료하고 전시어장으로 출어하기 위하여 동년 12월 23일 16시 00분 동지를 떠나 매시 8.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 하였다.
동 12월 24일 01시 00분경 MEHETIA섬을 우현 약 30마일 거리로 통과와 함께 침로를 진침로 113도로 정침하였으나 그후부터는 날씨가 흐려서 천측은 하지 못한채 속항 하였으며 다음날인 12월 25일 16시 00분경까지도 날씨가 흐려서 정확한 선위를 측정치 못하게 되었으므로 좌현 120마일 전방에 있는 MANUHANGI섬을 비롯하여 그 부근에 산재한 여러섬들과 좀더 떨어져 가기 위하여 침로를 118도로 변침 동 섬과는 좌현 약 50마일 정도로 항과할 예정으로 속항 하였으나 동지해상에는 불규칙적인 이상해류가 있어 계절에 따라 변동하면서 그때는 약 1노트의 서북류가 있어서 선체가 조금씩 좌편되고 있었으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항진하고 있었다.동 26일 01시 50분경 부터는 남태평양 특유의 “스코울”이 내습 시계가 몹시 좋지 못하였으므로 조타실 양쪽에 견시원 1명씩을 배치하고 엄중한 견시태세로 속항 하였으며 수심인 A는 해도실에 들어가 해도상의 추측선위를 찾고 있던중 같은날 02시 00분경 선저에 심한 충격을 느낌과 동시 남위 19도 11분 00초, 서경 141도 20분 00초 마뉴한지섬 산호초에 원침로 전속력으로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심한 스코울로 시계는 불량하였고 남서풍 8미터로 해상에는 약 1.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승양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빠져 나올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선저 파공으로 부터 침수가 심하여 기관실까지 침수되어 동 02시 20분경 선체가 우현으로 40도 가량 경사 되었으며 선체 인양을 포기하였다.그후 같은날 20시 00분경 긴급 구난 신호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온 동사소속 제8지남호에 의하여 수심인 A등 23명 전원이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남태평양 타히티섬 조선소에서 수리를 끝내고 어장으로 향하여 항해중 기상악화로 천측을 할 수 없어 정확한 선위를 측정치 못한 채 추측항해를 계속 중 이상해류가 있어 선위가 많이 좌편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선장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