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7월 20일 조사관 Q
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7월 20일 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장영호제25가이고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적 선박소유자J산업리이스 주식회사 총 톤 수770톤 69173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킬로와트(950마력) 진수년월일1974년 12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4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5월 8일 20시 06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7분 00초, 동경 129도 16분 00초 손 해제12장영호 선수재 1.8미터 내측 굴곡 손상 원 인파수소홀 당직인계 인수 불철저</span> 기선 제12장영호는 총톤수 770톤 69, 디이젤기관 9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수심인 A를 포함 선원 14명이 승선하여 운항중, 1987년 5월 8일 16시 38분 일본국 사세보항에서 중고 밧데리 약 450톤(K/T)을 선적하고 선수 2.20미터 선미 3.50미터의 흘수로 출항,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사세보항을 빠져나와 같은 날 17시 14분경 도선사를 하선시키고, 진방위 283도 9노트로 정침한 후 1등항해사 수심인 B에게 당직을 맡기고 휴식차 하교하였다.
그리고 당직에 임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같은 날 19시 15분경 변침하여 진침로 350도로 항진하다가 같은날 19시 50분경 다시 진침로 340도로 침로를 조정하고 속항중 같은 날 20시 00분에 당직교대차 승교한 선장 수심인 A에게 선수 우현측에 어선이 많고, 현재 레이다를 작동 중에 있다는 것을 인계하고 침실로 내려갔다. 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선장 A는 전직당직인 수심인 B가 하교한 후 선수 전방을 살펴본 바, 상대방위 선수우현 45도 약 40미터에서 접근하고 있는 일본어선 제25가이고마루의 장등 및 홍등을 발견하고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같은 날인 8일 20시 06분, 북위33도 17분 00초, 동경129도 16분 00초 위치에서 진침로 240도로 향하고 있는 제25가이고마루의 좌현 선미를 기선 제12장영호의 선수가 기선 제25가이고마루 선수로부터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제12장영호는 선수재의 1.8미터가 내측으로 약 40센티미터쯤 굴곡 손상되었고, 기선 제25가이고마루는 선미 좌현 부위가 약간 내측 굴곡 되는 손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수심인 A는 사고당일 20시 00분에 당직차 승교하여 전임 당직자인 수심인 B로부터 선수 전방 우현에 많은 어선들이 있다는 인계사항을 들었으나 자신의 시력이 암야에 익숙될때까지 수심인 B로 하여금 계속 선교에 남아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어선들의 이동 상황을 파악한 연후에 당직에 임하지 않고, 주위에 정확한 상황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경솔한 마음으로 전임 당직자를 하교시키고, 6분이 지난 20시 06분에 상대방위 우현 45도 거리 약 40미터의 박근상태에서 제25가이고마루를 발견하므로 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지연되어 충돌에 이르게 한 동 수심인의 경계소홀, 당직인수 소홀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B는 당직중 선수 전방에 많은 어선들이 조업내지 이동 중에 있는 제방상황을 파악하였다가 후임 당직자에게 정확하게 인계하지 않아, 당직 인계에 소홀한 점은 인정되나, 당직교대시 후임 당직자인 선장 수심인 A에게 선수우현측에 많은 어선들이 있다는 것을 인계하였고 또 선장이 하교해도 좋다는 말을 한 점으로 보아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 사건은 수심인 A의 경계태만, 당직인수 소홀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