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2일우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일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주식회사 총 톤 수229.1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축 7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 어선을1항사내연을1기사 선원수첩부산 여수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6년 8월 9일 23시 00분 사고장소대만 기륭항내 손 해 선체대파 원 인태풍 내습으로 표류 선박과 접촉 묘쇄 절단</span> 기선 제12일우호는 총톤수 229.18톤의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인도양에서 조업을 하기 위하여 1976년 7월 10일 19시 50분 부산항 감천에서 출항 예정항로에 따라 순조로이 항해를 계속 중 7월 12일 17시 00분경 수심인 A(선장) 동 B(기관장)는 식당에서 식사 중에 있던 바 선체진동이 있어 당초에는 파랑에 의한 진동으로 생각하였으나 계속 진동이 있기에 수심인 B는 기관에 이상유무를 조사한바 이상이 없기에 “스크류”에 불순물이 부착된 것이 아닌가 싶어 일단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원과 수중으로 들어가 조사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이상이 없어 다시 항해를 계속하던 중 7월 13일 11시 15분경 본선이 북위 26도 34분 00초, 동경 123도 40분 00초에 이르렀을 때 전날보다 진동이 더욱 심하여 확실히 이상이 있다고 단정하고 기관을 정지한 후 세밀히 조사한 바 “스라스트 샤후트 카풀링”에 균열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상의 기관작동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표류상태에 있으면서 회사와 계속적인 연락으로 속히 예인선의 파견을 요청하던 중 대만에서 예인선이 나올 것이라는 회사로부터의 응신이 있어 예인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표류하고 있던 중 7월 15일 15시 40분경 부근을 항해중인 화란선박 “스트라아트 알고아”(총톤수 14,483톤)가 접근하게 되어 본선 단독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임과 북상중인 태풍 등을 참작하여 간곡히 예인 부탁을 요청한 바 이것을 수락 동일 16시 00분경부터 예인되어 7월 16일 10시 10분 대만 기륭항에 입항하였다.그후 본선은 7월 20일 조선공사에 상가 기관부의 부분적인 수리를 마치고 7월 24일 하가후 일본에 발주한 “스라스트 샤후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 8월 9일 새벽부터 대만 어선군들이 어창에 계속 몰려 들어옴과 동시 동일 12시 00분경 대리점으로부터 태풍이 접근하고 있음을 통보 받은 수심인 A 등은 기관사용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 예인선을 이용 어항 중간 수역에 쌍묘박을 하고 예비묘 등을 준비 만반에 대비하고 있던중 동일 17시 00분경부터 북북풍의 바람이 점차 강하여 지더니 동일 22시 00분경부터는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계속되자 부두에 계류중인 중국 어선군 중 1척의 계류삭이 절단되면서 상호 계산상태에 있던 어선군들은 표류되면서 제12일우호에 계속 접촉되자 묘쇄가 절단되면서 본선도 중국 어선들과 같이 밀리면서 어항 남쪽에 있는 암초에 선미가 부딪치면서 그후 좌초되었고 파랑의 계속적인 침입으로 선저부는 완전 굴곡 내지는 파손되어 운항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1등항해사를 제외한 선원들은 그후 항공편 또는 다른 선편으로 귀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건 승양은 당시 태풍의 내습으로 기관사용이 불가능하여 예인선을 이용 어항 중간 수역에 쌍묘박을 하고 있던 중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불자 부두에 계류중인 중국어선 1척이 계류색이 절단되면서 표류 중 “제12일우호”에 접촉 묘쇄가 절단되면서 여러 중국 어선들과 충돌 같이 밀리면서 암초에 좌초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기관장)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당시 “스라스트 샤후트 카풀링”의 균열 손상으로 기륭항에 수리차 입항하여 태풍을 조우하였으나 만일 정상적으로 기관이 가동되었다 하더라도 폭우를 동반한 강풍으로서 표류중인 중국 어선군이 우측 좌돌하여 묘쇄가 절단되면은 당시 상황을 검토하여 볼 적에 밀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 굳이 기관 손상에 대하여서는 문책치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당시 태풍 내습으로 본성 이외에도 많은 중국 어선들이 파손 피해를 입은 사실은 감안하여 볼 때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인정 문책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태풍 내습으로 인하여 묘쇄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