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일신호기선 노-드폴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 양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303.30톤약15,0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8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부산 직 명선 장 항 해 사 사고일시1977년 1월 7일 01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동경 135도 59분 손 해기선 제12일신호 선체일부 파손 침수 예인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2일신호는 총톤수 303.30톤의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어선으로서 부산항에서 이깝 2,484상자, 주부식등을 적재하고 1977년 1월 4일 18시 00분 상기항을 떠났다.동선은 일본국 시미스항에서 제1번 보기등을 신품으로 대치하고 남태평양 조업지로 가기 위하여 항해중에 있든 바 수심인 A(선장)는 1월 6일 23시 40분경 본선의 위치를 시오노미사끼 동남방 약 12마일로 확인을 한후 육안과 너무 떨어져 있기에 현침로 67도(진침로)에서 55도로 가도록 명하고 선교에서 내려와 휴식에 들어갔고 동일 24시 00분부터 수심인 B(2등항해사)는 직에 임하여 속항중에 있든바 1월 7일 01시 45분경 선수 우현 약10도 거리 약 3마일 전방에 홍등을 표시하고 항진하여 오는 선박을 시인하고 70도로 명하였든바 그후 양현등이 보이기에 기적의 고장이 생기여 기적을 취명하지도 못하고 극좌전타를 하였더니 홍등만 보이기에 다시 극우전타를 하였더니 본선 우현 약 15도 전방에 본선을 향하여 돌진하여오는 상대선을 보고 다시 극좌전타를 명하여 약간 좌현으로 선수가 돌다가 1977년 1월 7일 01시 55분 북위 33도 24.0분, 동경 135도 59.0분에서 제12일신호 우현 제2번 어창부와 기선 노-드폴(총톤수 약 15,000톤, 국적 덴마크 화물선)의 선수부가 약45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충돌과 동시 기선 제12일신호는 좌현으로 약 40도 정도 경사되면서 침수 상태에 있든중 기선 노-드풀에서 보낸 구명정을 이용 전선원이 상대선에 이승후 해상보안청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사고지점에서 계속 대기상태에 있든 중 동일 06시 00분경 해상보안청 순시정이 오자 충돌당시 충격으로 부상을 입은 부상자 2명을 제외한 잔여 선원은 순시정에 이승하였고 순시정에서는 이동 배수펌프를 이용 제12일신호의 기관실등 침수를 배수한후 동일 12시 30분경부터 예인하여 동일 15시 40분경에 구시모도항에 입항 대기상태에 있다가 회사 지시에 의하여 1월 9일 13시 00분경 예인선에 예인되어 가쓰우라항을 거쳐 시미스항에 입항하여 조선소에 상가시킨후 선원들은 훼리편으로 귀국한 바 동 충돌로 인하여 제12일신호는 어창 선교 금속냉동실등이 대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북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 높았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노-드폴은 상대선을 시인하여 충돌의 위험을 인정하였을시는 기적을 취명 주의를 환기시키든지 기관정지 또는 미속으로하여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없어질때까지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취하지 않고 전속으로 항진한 동선축의 운항상 과실 및 수심인 B(2항사)도 상대선을 시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전타, 우전타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지근한 거리에서 상대선의 진로방향을 현혹시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일선의 책임자인 선장으로서 기적의 고장이 생기었을시는 즉각 수리정비를 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태만히 하여 충돌직전 기적을 사용하지 못하여 본선의 침로신호를 하지 못하여 충돌을 야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