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2인도양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인도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교역(주) 총 톤 수212톤 3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마산 직 명선 장선 주 사고일시1979년 8월 25일 시간미상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3초, 동경 129도 00분 14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12인도양호는 총톤수 212톤 37,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79년 5월 18일 베네주엘라국 쿠마나 기지에서 부산항에 돌아와 북위 35도 04분 00초, 동경 129도 00분 12초에 하나밖에 없는 좌현묘 4절을 투하 정박하고 있던중 8월 15일 저녁에 태풍 “어빙”호가 온다는 기상예보를 라디오를 통해 청취한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사 D 조기장 E와 같이 3명이 본선에 승선대기하고 있던중 8월 16일 아침부터 풍랑이 심해지면서 그 위력이 점차 커지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선수 체인록카로부터 우현묘쇄공을 통하여 체인을 뽑아 올린 뒤 갑판상에 있던 250킬로그램짜리 예비묘(유감묘:스톡크 앵카)를 연결하여 선수가 남남동에서 남쪽으로 돌아갈 때 투묘하여 묘쇄가 긴장하는 것을 보아가며 서서히 신출하면서 양현 각각 5절로 20도-30도 각도로 쌍묘박하였다.

당시 기관은 별이상은 없었으나 기관실에는 습기가 많이 차서 기관을 돌릴수가 없었다.본선은 그후 8월 17일 14시 00분까지 그 자리에서 견디었으나 남동풍이 남풍으로 바뀌면서 동일 15시 00분경부터 차츰 주묘되기 시작하여 어떻게 할수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압류되여 동일 21시 00분경에는 K발전소 서남 모퉁이 부근까지 밀려 선체가 전후좌우로 요동할때마다 선미부 선저가 해저에 닿는 큰 충격을 계속 받았고 수심인 선장 A는 위험을 느껴 선원2명과 함께 부근에 이미 좌초된 기선 제7해연호와 기선 남해호 및 기선 제106크로바호를 경유 무사히 육지에 상륙하였다.그후 본선은 8월 18일 17시 00분경 K발전소 안벽앞 북위 35도 04분 53초, 동경 129도 00분 14초에 완전 좌초되어 기관실 선원실등이 수몰되고 좌현으로 약35도 경사된 상태로 있다가 8월 25일 밤에 다시 태풍 쥬디호의 영향을 받고 완전 침몰하였다.본선이 주묘 및 침몰당시의 기상은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남풍 또는 남남서풍의 초속 약 20미터 정도로 강하게 불고 파고는 약7미터 정도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난보고서, 선장 수심인 A, 항해사 D, J교역주식회사 대표 지정해난관계인 B의 대리인 동사 부산사무소장 C등의 질문조서, 심판정에서의 수심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B 대리인 C의 변론과 기타 관계서류등에 의거 이건 제12인도양호 침몰의 원인을 규명컨대,당시 부산지방에는 태풍경보가 발효중이였고 이 태풍 “어빙” 호의 영향으로 인한 극도의 기상악화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나, 한편 본선의 안전관리와 수리책임을 지고 있는 인도양교역주식히사 부산사무소장 조정래의 다음과 같은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본선의 관리와 수리책임이 동사 부산사무소장에게 있다는 것은 심판정에서의 C의 진술에 의함)가.

수심인 A가 승선하기전에 이미 분실된 우현묘를 조기에 보충 비치도록 하지 않았으며, (본선 부산 입항은 1979년 5월이였으며 앵카 발주에 소요되는 기일은 2개월임에도 아직까지 발주하지 않았다는 C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함)나. 8월 10일부터 본선 기관실 배전판에는 많은 습기가 차서 고장상태에 있었음에도 조속히 이를 정비 또는 수리를 하지 않으므로서 비상시 기관사용을 불능케 하였다.(심판정에서의 수심인 A의 변론진술에 의함) 상기와 같은 분석에 의하여 이건 기선 제12인도양호 침몰은 태풍에 영향을 받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본선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인도양교역주식회사 부산사무소장 C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태풍 “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대리인 C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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