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30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30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우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6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400마력 진수년월일1964년 10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4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16일 02시 43분 사고장소영도대교 제2번 교각북위36도 05분 33초, 동경129도 02분 19초 손 해우양호 침몰 후 인양수리, 선원 2명 사망 원 인태풍의 영향, 피난 및 선박관리 소홀</span> 기선 제12우양호(이하“우양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쌍끌이 저인망 어선으로서 491-5해구에 주선인 제11우양호와 함께 출어하여 잡어 600상자를 어획한 후 1987년 6월 18일 11시 00분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수산센터에서 위판 완료하고 다음날인 19일 11시 00분경 주선과 같이 자갈치 시장 앞 부두에 가서 선수에서 한국형 닻 260킬로그램 1개를 지름 18밀리미터의 와이어 로프 60미터를 내주어 투묘하고 선미는 부두와 약 15미터 떨어져 지름 45밀리미터의 피.피 로프 20미터씩을 내어 선미 양현에서 육지부두에 계류하여 철망후의 정비작업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해 7월 10일 우양호 선장으로 처음 승선하였고, 이 선박의 기관은 부산직할시 영도구에 있는 J철공소에서 수리 완료하고 같은 달 16일에는 같은 영도구에 있는 K조선소에 상가 수리 예정으로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5일 17시 00분경 회사 직원으로부터 태풍이 북상중이니 대피하라는 말을 전해 듣고 주선과 같이 영도 경찰서 뒤쪽 계박지로 대피키로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미 계류삭을 풀고 양묘하던중 같은 날 18시 00분경 묘삭이 약10미터 정도 남아있을때 끊어졌으나 이 선박에는 선수대묘가 하나 밖에 없었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공선으로 선수흘수 1.50미터 선미흘수 1.80미터인 상태로 주선을 따라 영도 경찰서 뒤쪽 계박지로 갔으나 어선 등 많은 선박이 모여 안벽 계류는 엄두도 못내고 계박지 입구에 먼저 가서 묘박하고 있던 주선의 우현에 우양호의 좌현을 붙여 서로 선수와 선미의 비트에 각각 지름 40밀리미터의 피.피 로프 5가닥씩으로 계류하고 대피하고 있었다.다음날인 16일 01시 00분경 태풍과 해일 현상으로 인하여 영도경찰서 뒤 계박지에 5-10미터 떨어져 횡열로 계류 대피 중이던 수십척의 대소형 어선들의 계선삭이 절단되어밖으로 밀려나오면서 주선과 우양호를 밀어붙여 약 130미터 정도 집단이 되어 표류하고 있던 도중 수심인 선장 A는 01시 20분경 기관전속 전진을 걸어 선수를 파도 오는 방향인 남쪽으로 향하게 한 채 약 50미터 정도 전진하였으나 선수전방으로부터 수 척의 어선들이 집단으로 표류해 와 서로 접선이 된 상태에서 이들 배 사이에서 빠져나가고자 기관을 정지 및 전진을 반복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01시 40분경 계박지 입구에 정박하고 있던 150톤급 트롤어선에 접근하여 지름 40밀리미터의 피.피 로프 두 가닥을 상대선에 걸고 대피하고 있었으나 02시 30분경 이 선박의 묘삭도 절단되는 바람에 우양호도 같이 영도대교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사용하여 빠져나갈려고 하였으나 큰 파도와 빠른 조류에 의하여 계속 옆으로 밀려 02시 40분경 영도 대교 북쪽에서 세번째 교각(북위 36도 05분 33초, 동경 129도 02분 19초)에 우현 중앙부위가 접촉되어 선체가 좌현으로 약 5도 정도 경사 되면서 큰 파도가 좌현 상갑판상에 덮어씌우는 한편 선체 수선하부는 강한 조류가 좌현쪽에서 우현쪽으로 밀어붙여 좌현경사를 가속시켜 약 40도에 이르렀을때인 같은날 02시 43분경 좌현으로 완전 전복됨과 동시에 5개의 어창덮개가 열리면서 많은 해수가 창내에 순식간에 들어가고 그 자리에 침몰하였다.전복과 동시에 선원9명은 물 속에 빠졌고 7명은 헤엄쳐 생환하였으나 2명은 사망하였고, 선체는 같은 달 18일 17시 00분 인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야간이라 시정이 많이 제한된 상태에서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25-35미터로 불고 파고는 6-8미터, 조류는 낙조 중기로서 동류 1-2노트 정도로 흐르고 있었고, 같은 달 15일 13시 00분부터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같은 날 22시 30분부터는 태풍경보로 대체되어 중심기압980밀리바아 중심최대 풍속 40미터의 태풍 셀마호가 통과 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우양호 전복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태풍 셀마호의 이 해역 통과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및 강한 조류에 의하여 발생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의 대피 소홀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박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당시 남해동부 해상과 영남지방에는 7월 15일 13시 00분부터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같은 날 22시 30분에는 태풍경보로 대체되어 중심기압980밀리바아, 중심최대 풍속 초속 40미터의 태풍 셀마호가 통과 중이어서 파고 6-8미터 남동내지 남서풍 초속 25-35미터로 불고 때마침 낙조 중기로서 해일 현상과 겹쳐 강한 동류가 흐르고 있어 피항차 모여 있던 많은 다른 선박들이 밀려와 조선이 여의치 못하여 표류하다가 영도 대교 교각에 선체우현이 접촉하게 되었고 이때 선체 수선하부는 강한 조류가 좌현에서 우현쪽으로 밀고 상갑판상에 침입한 파도는 유동수로서 좌현 경사된 선체상부를 좌현으로 경사하는 힘이 작용, 즉 상부와 하부에는 서로 상반되는 우력이 작용하게 되어 전복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선박의 대묘(大錨)에 대하여 살펴보면 좌우현에 각각 205킬로그램 이상의 대묘 1개씩을 비치하게 되어 있었으나 피난하기 전에 양묘하다 묘삭이 절단되어 유실한 것 하나밖에 없었고, 따라서 영도경찰서 뒤 계박지에서 표류시 투묘할 대묘가 없었던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보며 이점에 있어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박관리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본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를 보면 이 선박에 승선한지가 비록 5-6일 밖에 안되었다고는 하나 기상 예보에 유의하여 일찍 영도경찰서 뒤 계박지 안쪽에 가서 안전하게 피항하든지 감내포나 진해만 등 안전한 곳으로 가서 피항하였어야 함에도 시기적으로 늦게 회사측의 지시에 의하여 영도경찰서 뒤 계박지 입구에 가서 주선에 계류 대피한 것은 완전한 피난으로 볼 수 없으며 선수 대묘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선박소유자에게 요구하여 비치 대비하였으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나,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은 태풍 통과시의 강렬한 풍파의 영향을 받아 표류 중 교각에 부딪쳐 경사 전복되어 침몰하였으나 피난 방법 및 피난지 선정 소홀과 선박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