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2어성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어성호 선 적 항강원도 명주군 묵호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91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120축 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0월 30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45분 00초, 동경 132도 15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에 대한 부주의</span> 기선 제12어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인바 묵호를 중심으로 동해어장 일대에서 오징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 외 선원 7명과 어부 18명등 총 25명이 승선하고 1976년 10월 15일 11시 30분경 묵호항을 출항 울릉도 근해 어장에 출어 조업에 들어갔으며 그후 어장을 동쪽으로 이동 대화퇴(大和堆) 부근 북위 38도 40분, 동경 135도 00분 해상 어장에서 조업을 계속 오징어 16,000마리를 어획 묵호항으로 귀항코저 같은 해 10월 28일 07시 00분 현장을 떠나 항행 중 울릉도 동방 약 60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폭풍으로 돌변 거센 풍랑으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해묘를 투하 풍랑을 선수에서 받으면서 표박하였는바 같은 날 22시 00분 경부터는 해상이 더욱 거칠어서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난항을 거듭하고 있던 중 다음날인 10월 29일 04시 00분경 기관장 C는 기관실에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갑판상으로 쳐들어오는 해수로 알고 선내 배수펌프로 완전 배수를 끝냈으나 얼마 후 다시 기관실 밑에 약 40센치미터 정도의 해수가 고여 있기에 이것을 분명히 선저로부터 침수한 것으로 판단 이 사실을 수심인 A에게 보고하자 즉시 기관실에 달려가 보았더니 그 동안 해수가 많이 침수되어 주기 후라이 휠에 물이 감겨 더 이상의 주기 운전이 불가능하였기에 같은 날 04시 35분경 기관정지하고 선내 전원을 총동원하여 창내에 실었던 오징어 전량을 해중에 투기(投棄)한 다음 물통 등으로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SSB로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무전기 출력부족으로 묵호어업 무선국과의 교신이 되지 않았으며 그 후에는 무선용 충전기에 침수되어 무전교신은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가 표류 중 같은 날 20시 00분경 부근 해상에 어선들의 등화를 발견하였으나 어떻게 연락할 도리가 없었고 선내 침수는 점점 불어나 침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0월 30일 08시 00분경 부근에 있던 제15성광호가 이를 발견하고 접근하여와 같은 날 09시 00분경 수심인 A등 25명은 동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고 선체는 같은 날 09시 30분경 북위 37도 45분, 동경 132도 15분 해상에 선수 일부만 남기고 완전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 20미터 정도 해상에는 5미터의 파고가 있었고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다.침몰결과 선체는 인양 불능케 되었고 수심인 A등 25명은 제15성광호편에 구조되어 11월 1일 07시 4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동해 어장에서 조업중 1976년 10월 27일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다음날인 10월 28일 12시 00분에 988미리바의 저기압이 북위 40도, 동경 137도 선상에 있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당시 본선은 저기압의 중심권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로조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상정보 수집을 등한이 함으로서 이러한 기상악화를 모르고 있었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