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2소양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2소양호는 총톤수 98톤 98, 디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종업 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조하여 다음 날인 2월 11일 15시 00분 경 동지나해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하던 중 동년 3월 24일 19시 30분 경 북위 29도 45분 00초, 동경 126도 20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사용을 정지하고 어망을 양망하고 있을 때 이미 선미 우현 갑판에 올라온 어망을 선수 쪽으로 이동하던 갑판원 B가 선체의 ROLLING과 함께 해상으로 떨어져 3일 동안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실종케 된 사건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6월 1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2소양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8톤 9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7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3월 24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29도 45분 00초, 동경 126도 20분 00초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부주의</span> 기선 제12소양호는 김학술 소유의 총톤수 98톤 98에 디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종업 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12명의 선원이 승조하고 조업 차 1984년 2월 10일 15시 00분 마산항에서 출항하여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였다.다음 날인 동년 2월 11일 15시 00분 제주도 남방 약 50마일 되는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 남쪽으로 어장을 이동하면서 동년 3월 24일 16시 00분까지 잡어 2,100상자를 어획하여 선교 앞 어창에 선적한 후 선수 1.70미터, 선미 2.30미터인 흘수 상태로 선미 좌우현에서 각각 길이 800미터의 어망 예인 와이어로우프를 내려 인망하다가 동일 17시 00분부터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양망 작업을 함에 있어 평소에 하던 대로 선장 자신은 선교에서 조선 지휘를 하면서 기관장은 기관실에 배치하고 조기장과 갑판장은 어창 좌우현에 설치되어 있는 양망기에 각각 배치하였으며 선수 좌우현에 각각 1명씩의 선원과 선미 좌현에 2명 그리고 선미 우현에 3명의 선원을 각각 부서 배치하였던 바 선미 우현에 배치된 3명의 선원 중 갑판원 (故)B는 선미에 양망되어 올라온 어망이 우현 현장(BULWARK)에 얹혀서 선수 어창 쪽으로 이동될 때 동 어망이 현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선수 쪽으로 어망을 따라 가면서 잡아주는 것을 하는 것이 동인의 임무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수 방향을 북으로 하고 기관 크럿치(CLUTCH)를 빼 놓은 상태에서 기관을 작동하고 양망기를 운전하여 길이 800미터의 어망 예인 와이어 로우프가 완전히 올라온 후 길이 10미터 정도 되는 고기 주머니를 연결한 직경 0.5미터×길이 50미터의 원통형 어망을 선미로라와 선미데릭(DERRICK)로서 선미 갑판 상으로 올린 후 우현 현장보다 약간 밖이며 갑판상으로부터 약 5미터 되는 공중에 설치된 어망 이동용 와이어로우프에 동 어망이 매달린 채 갑판상으로부터 약 1미터 높이의 선미 우현 쪽 현장 위에 원통형 어망이 얹혀지고 그 원통형 어망 밑에 연결된 고기 주머니는 선미 갑판 상에 얹혀져 있는 것을 양망기 운전에 의하여 동 어망이 우현 선미 쪽으로부터 우현 선수 어창 쪽으로 이동될 때 갑판원 (고)B는 동 어망이 현장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현장 위에 얹혀 끌려가는 원통형 어망을 두 손으로 이동되는 어망을 따라 선수 쪽으로 약 10미터 정도 이동했을 때인 동년 3월 24일 19시 30분 북위 29도 45분 00초, 동경 126도 20분 00초에서 선체가 우경사되면서 현장 위에서 선수 쪽으로 끌리고 있던 어망이 현장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순간 갑판원 (故)B가 몸의 균형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1.5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갑판원 (故)B가 작업 중 해상에 추락하는 것을 본 갑판장 D가 급히 달려가 근처에 비치되어 있던 구명 부환을 해상에 추락한 B 옆에 던져 주었으나 B는 구명 부환을 잡지 못한 채 물 속으로 가라앉더니 그 후로는 볼 수가 없었다.수심인 선장 A는 해상에 추락한 후 보이지 않는 갑판원 (故)B를 찾기 위해 3일간이나 부근 해역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동년 3월 27일 17시 00분 현지에서 출발하여 동년 3월 29일 09시 00분에 마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데릭에 매달린 어망이 현장 위에 얹혀진 상태에서 양망기로서 선미쪽에서 선수쪽으로 이동시킬 때 끌려가는 원통형 어망이 현장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두 손으로 누르고 어망 이동을 따라 선수 쪽으로 이동하는 작업은 갑판원 (故)B의 담당 임무로서 하루에도 똑같은 작업을 수 차례씩 반복할 뿐 만 아니라 당시의 기상이 양호하여 해상이 잔잔했던 관계로 선체의 동요가 경미했었다는 점으로 보아 갑판원 (故)B가 이동되는 어망이 현장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두 손으로 누르고 어망과 같이 이동 중 어획물의 중량으로 인해 선체가 우경사될 때 현장 위에 얹혀 선수 쪽으로 끌려가던 어망이 현장 밖으로 미끄러짐에 따라 어망을 누르고 있던 갑판원 (故)B가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갑판장 D가 즉시 구명 부환을 추락한 B 바로 옆에 던져 주었으나 석정화는 구명 부환을 잡지 못하고 물 속으로 잠겨 버렸다는 점으로 보아 갑판원 (故)B는 해상에 추락하자마자 심장마비를 일으켜 던져 준 구명 부환을 잡지 못하고 물 속으로 잠겨 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갑판원 (故)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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