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2범양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범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90.1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6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1항사내연기관 을종2기사 선원수첩여수 여수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1월 7일 20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04초, 동경 128도 22분 04초 손 해침 몰 원 인침수개소 미확인</span> 기선 제12범양호는 부산시 J수산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90.17톤, 디젤기관 250마력의 강조 제3종 어선으로서 여수시 소재 K선박 대표 C는 용선하여 냉동 운반선으로 사용하다가 3-4개월간 여수구항에 계선하여 두었다가 용선기간 만료로 부산에 있는 소유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를 임시 고용하여 출항전에 5시간 시운전하고 이상이 없으므로 부산을 향하여 1977년 1월 7일 13시 00분경 여수구항을 출항 수심인 기관장 B는 여수 출항후 곧 기관원에게 맡기고 쉬다가 동일 17시 00분 경 기관실에 들어가 약 30분 경과할시 추진축에 물이 닿아 물이 튕기고 있어서 빌지를 보니 빌지 펌프로 계속 나가고 있으나 빌지는 줄어들지 않고 물이 불어 오르고 있으므로 살펴보니 선미 스턴튜브 바킹그랜드에서 물이 새어들고 있어서 스파나로 바킹그랜드를 조여보니 볼트가 노후되어 조이지 아니하므로 다른 볼트로 대체해서 다시 조여보았으나 역시 안듣고 수압에 의하여 바킹그랜드와 바킹마저 빠져나왔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동일 18시 10분경 좌사리도 동북방 2해리 해상에서 갑판으로 나와 수심인 선장 A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기관을 정지해서 방수에 노력을 하여보자고 제의하여 주기 운전 상태하에서 크러치를 빼고 방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침수량이 과다하고 회전축에서 튕기는 물이 “후와나”에 뿌려져서 증기가 발생하여 기관실을 꽉 메웠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게되고 중앙 휴갈펌프에 벨트를 걸어서 배수작업을 할려고 했으나 벨트가 물에 닿아 미끄러져 걸리지 않았고 기관실에서 점차 물이 차서 더 이상 배수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물이 기관실의 반정도 되었을 때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을 나왔으며 주기도 자동적으로 정지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S.S.B로 조난신호를 할려고 했으나 이미 발전기가 정지되고 충전이 안되어 있어서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횃불을 만들어 흔들고 있는데 당일 19시 30분경 5톤급 어선 정신호가 접근하여 오므로 좌사리도로 예인을 부탁하고 즉시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정신호가 소형선이고 40밀리미터의 예인삭이 절단되어 재차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예인삭 절단으로 실패하고 그때는 이미 기관실이 침수가 되어 선미가 물에 잠기면서 선수가 들린 채 선체가 좌현 30도로 경사 되어 도저히 구조할 수 없음을 수심인 선장 A는 판단하고 전선원 4명이 옮겨타고 떨어져 나가는데 약 10분 후인 20시 10분 경에 북위 34도 34분 04초, 동경 128도 22분 04초에서 완전 침몰되었다.당일은 북풍이 5-8미터로 불고 파고 1.5-2미터정도의 구름이 낀 날씨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관장 B는 임시 고용되어 출항 전에 5시간 시운전하여 이상이 없었으므로 부산항까지 회항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출항한 것이 바킹그랜드의 노후 및 장기간 계선으로 인한 부식이 수압에 견디지 못하여 17시 30분 경에 바킹그랜드에서 침수하는 것을 모르고 볼트를 바꿔끼어 방수에만 몰두한 나머지 조속히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선체구조를 하지 못하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수심인 기관장 B로부터 침수상항을 늦게나마 보고를 받아 방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침몰의 위험을 느껴 가까운 좌사리도에 예인하고자 하였으나 과다한 침수로 시기가 늦어 성공을 하지 못한 사실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B의 운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