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 동일호 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 9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9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병종기관사 선원수첩없음 사고일시1982년 10월 11일 14시 45분 사고장소마라도 서방 35마일 해상 손 해프로펠러축 절손 원 인부실한 부품사용</span> 기선 제12동일호는 총톤수 19톤 98,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서 1970년 8월에 건조되어 운항하다가 1982년 8월 목포소재 J 선소에 상가 수리시 주기관인 60마력 소구 발동기와 프로펠러축을 철거하고 한국기계제작인 중고 90마력 디이젤기관과 이에 딸려온 용접 가공한 흔적이 있는 중고 프로펠러축을 거치하였다.그후 본선은 1982년 10월 6일 16시 00분에 조업준비를 갖추고 목포항을 출항 동월 7일 20시 00분경 제주시 북쪽 8마일 해상에 도착 갈치 채낚기 조업을 하다가 성산포항에 입항 어구를 구입한 후 다시 마라도 어장으로 출발 동월 10일 15시 00분경 마라도 서방 10마일해상에 도착, 조업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았다.수심인 기관장 A는 동월 11일 14시 00분경 선장 C로부터 어장이동 지시를 받고 즉시 주기관을 기동하여 미속전진으로 항진하다가 동일 14시 30분부터 주기관을 800회전으로 올려 전속항진 중 14시 45분경 마라도 서방 35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주기회전이 빨라지며 이상음이 발생하자 즉시 주기관을 300회전으로 낮추어 점검하고 다시 기관정지후 각부를 점검하였으나 이상을 발견치 못하자 동일 15시 00분경 다시 기관을 가동, 클러치를 넣었던 바 프로펠러축은 회전하나 기관회전을 올려도 선체가 추진되지 않자 스크류우 프로펠러가 탈락된 것으로 추측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1.5미터정도로 불었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사고 후 선장 C는 S.S.B.로 구조요청하고 본선은 해묘투하 후 대기하다가 동일 17시 00분경 제주지구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의해 구조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본선은 제주시 소재K조선소에 상가하여 스테인리스제프로펠러축을 발출하여 검사한바 스턴 튜우브내의 용접 가공한 부위에서 절단되었고 절단면의 1/5정도는 오래전에 절단된 것처럼 변색되어 있었음에 확인되었으며 그후 프로펠러축은 신품을 구하여 교환 수리하였다,2. 원 인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1982년 8월 중고품인 주기관 및 프로펠러축을 거치 당시 프로펠러축은 이미 균열되어 용접 가공한 것을 그대로 설치 사용하던 중 동 균열부위가 다시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