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2동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2동일호는 총톤수 19톤 98, 디이젤기관 90마력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어선으로 1982년 10월 6일 16시 00분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 10월 7일 20시 00분경 제주도 북쪽 8마일 해상에 도착 10월 9일 06시 00분까지 조업을 하다 어구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제주 성산포에 입항하였다가 동일 16시 00분에 동지를 떠나 마라도 어장에서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어황이 좋지않아 어장을 이동키 위하여 서쪽으로 전속 항진 중 10월 11일 15시 00분 북위 33도 06분 25초 동경 126도 09분 25초 위치에서 기관에 이상이 있어 기관정지코 점검한바 프로펠러축이 절손된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 S.S.B.로 제주 모슬포 어업무선국에 연락 구조요청을 하고 포박 대기중 동일 17시 00분경 제주 해경대소속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 예인되어 동일 24시 00분경 제주항에 무사히 입항, 구조된 사건임.이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1982년 11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 동일호 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 9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9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병종기관사 선원수첩없음 사고일시1982년 10월 11일 14시 45분 사고장소마라도 서방 35마일 해상 손 해프로펠러축 절손 원 인부실한 부품사용</span> 기선 제12동일호는 총톤수 19톤 98,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서 1970년 8월에 건조되어 운항하다가 1982년 8월 목포소재 J 선소에 상가 수리시 주기관인 60마력 소구 발동기와 프로펠러축을 철거하고 한국기계제작인 중고 90마력 디이젤기관과 이에 딸려온 용접 가공한 흔적이 있는 중고 프로펠러축을 거치하였다.그후 본선은 1982년 10월 6일 16시 00분에 조업준비를 갖추고 목포항을 출항 동월 7일 20시 00분경 제주시 북쪽 8마일 해상에 도착 갈치 채낚기 조업을 하다가 성산포항에 입항 어구를 구입한 후 다시 마라도 어장으로 출발 동월 10일 15시 00분경 마라도 서방 10마일해상에 도착, 조업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았다.수심인 기관장 A는 동월 11일 14시 00분경 선장 C로부터 어장이동 지시를 받고 즉시 주기관을 기동하여 미속전진으로 항진하다가 동일 14시 30분부터 주기관을 800회전으로 올려 전속항진 중 14시 45분경 마라도 서방 35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주기회전이 빨라지며 이상음이 발생하자 즉시 주기관을 300회전으로 낮추어 점검하고 다시 기관정지후 각부를 점검하였으나 이상을 발견치 못하자 동일 15시 00분경 다시 기관을 가동, 클러치를 넣었던 바 프로펠러축은 회전하나 기관회전을 올려도 선체가 추진되지 않자 스크류우 프로펠러가 탈락된 것으로 추측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1.5미터정도로 불었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사고 후 선장 C는 S.S.B.로 구조요청하고 본선은 해묘투하 후 대기하다가 동일 17시 00분경 제주지구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의해 구조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본선은 제주시 소재K조선소에 상가하여 스테인리스제프로펠러축을 발출하여 검사한바 스턴 튜우브내의 용접 가공한 부위에서 절단되었고 절단면의 1/5정도는 오래전에 절단된 것처럼 변색되어 있었음에 확인되었으며 그후 프로펠러축은 신품을 구하여 교환 수리하였다,2. 원 인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1982년 8월 중고품인 주기관 및 프로펠러축을 거치 당시 프로펠러축은 이미 균열되어 용접 가공한 것을 그대로 설치 사용하던 중 동 균열부위가 다시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프로펠러축의 용접 수리한 부위가 운항 중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