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2동원호는 총톤수 725톤 43, 종업제한 제3종 어선으로서 출어 준비차 감래포에 양묘로 정박중 1979년 8월 17일 13시 00분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풍속 30미터, 파고 6-8미터를 선수에 받아 주묘하기 시작 기선 아카시아5호와 계속 충돌로 8월 18일 01시 00분경 발전소 근처에서 침몰된 사건임.1979년 12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12동원호는 총톤수 725톤 43, 종업제한 제3종 어선으로서 출어 준비차 감래포에 양묘로 정박중 1979년 8월 17일 13시 00분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풍속 30미터, 파고 6-8미터를 선수에 받아 주묘하기 시작 기선 아카시아5호와 계속 충돌로 8월 18일 01시 00분경 발전소 근처에서 침몰된 사건임.1979년 12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동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725톤 4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9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J수산(주) 대표갑판원 사고일시1979년 8월 18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항내 손 해선체 침몰 원 인기상악화 및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2동원호는 총톤수 725톤 43, 디이젤기관 1,200마력 제3종의 연승어선으로서 출어차 부산 감래포에 양현묘를 투묘하고, 정박중 지정해난관계인 J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A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1명만을 승선시켜 본선을 관리하고 있었다.1979년 8월 16일 20시 00분경부터 태풍경보가 발효중에 있었고, 동월 17일 오전부터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선체가 크게 동요되어 좌우현묘가 한국전력 발전소쪽으로 주묘되면서 M산업 주식회사 앞 50미터 해상까지 밀려와 이미 압류 좌초된 제5아카시아호의 좌현과 본선의 우측이 접촉되었다가 다시 선명미상의 좌초선에 재차 접촉 충돌되었을 때, 거대한 파도의 일격으로 한국 전력 발전소 앞 방파제에서 본선의 선체 중간부가 파손 침수되면서 1979년 8월 18일 01시 00분경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15-20미터 정도며, 파고는 6-8미터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J수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태풍 당시의 본선의 피해내역,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장의 기상통보, 선원명부 및 하선증명서 등에 의하여 이건 원인을 규명하건대,당시 부산지방은 태풍예보의 영향권에 들어 있었고, 태풍경보가 발효중에 본선이 주묘되어 침몰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대표이사 A는 태풍 대비를 위하여 사전에 예선 및 선박안전 관리에 필요한 선원을 승선시켜 본선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 1명만을 승선시키고 본선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대표이사 A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J수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태풍“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직무상 과실도 이 일인이 되었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