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대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외1명 총 톤 수77.8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7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선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갑 판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6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1년 2월 24일 05시15분 사고장소부산항 북항 방파제(홍등쪽)(북위 35도 06분 17초, 동경 129도 04분 12초) 손 해선체 대마 사용 불능 원 인부하방임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12 대영호(이하 대영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2종의 외두리 기선 저인망 목조 어선인 바 주로 제주도 동남방 해상일대를 중심으로 어로 조업을 하고 있던중 수심인 A등 15명이 승선하고 1971년 2월 12일 10시 00분 부산을 출항 다음날인 2월 13일 05시 00분에 제주도 성산포 동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 즉시 어구를 투망 조업에 들어갔다.
같은 해 2월 23일 16시 50분경 까지 조업을 계속 잡아 280상자를 어획하였으나 수심인 A는 몸이 불편하여 계속 조업이 곤란하였으므로 부득이 조업을 중단하고 선수 1.50미터 선미 1.80미터의 흘수로 동일 17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모항인 부산을 향하여 매시 7.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 하였다.도중 거문도 소리도 욕지도 매물도 남단을 거쳐 같은 해 2월 24일 05시 05분경 부산 북항 입구 조도(아치섬)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수심인 A의 지병(持病)인 위경련(가슴아리)이 재발하여 항해지휘를 할 수 없게되자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조선을 위임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었다.조선을 인계받은 지정해난관계인 B는 북항 방파제 홍등표를 선수 목표로 항진 하여야할 것이나 전방 육상의 시가지에서 네온싸인 등 울굿불굿한 불빛에 현혹되어 전방 견시에 장해가 되었으나 선수부에 견시인을 배치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 없이 막연히 항내로 입항하고 있던 중 동 05시 15분경 동 북방파제 흥등표 부근 기초 암석에 선수부 선저가 충돌 승양하였다.자기방에서 휴식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선체의 심한 충격에 놀라 뛰어나와 보니 이미 충돌된 다음이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 6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
충돌결과 선저가 동 방파제 기초 암석에 승양 하면서 선체 대파로 사용 불능케 되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부산항에 입항 직전 갑자기 발병 하였다 하더라도 무책임하게도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조선을 방임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부산항내로 들어감에 있어 항내의 불빛이 반사 되므로서 전방 견시에 많은 장해가 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견시를 하는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 양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당항 규정에 따라 동인은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