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2대동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2대동호는 총톤수 49톤 92,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한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81년 6월 23일 10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7월 4일 07시 20분 독도 남방 70마일 해상(344-5해구)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중 기관의 크랭크 절단으로 표박중 동일 15시 00분 제305대길호에 예인되어 81년 7월 8일 06시 00분 부산 남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0월 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대동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B 외1명 총 톤 수49톤9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5마력 선교의위치선 수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시1981년 7월 3일 22시 00분 사고장소독도 남방 70마일 해상</span> 기선 제12대동호는 B 외 1명 소유의 총톤수 49톤 92에 일본 J회사 제작의 디이젤기관인 6기통 4행정 1,700회전 255마력(노후됨)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1981년 6월 23일 10시 00분에 조업차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독도 근해어장으로 향하였던바 동년 6월 24일 오후에 목적어장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여 별이상 없이 조업을 계속중 어항이 좋지 않아 어장을 이동할 목적으로 동년 7월 3일 08시 00분 현장에서 출발하여 동쪽으로 향해 전속인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동일 20시 00분부터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당직에 들어가 기관 당직근무중 1981년 7월 3일 22시 00분경 독도 남방 약 70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L.O압력이 떨어지면서 기관 회전수가 떨어지더니 곧이어 기관이 자동 정지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풍속 약 10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3미터로서 선체의 동요가 심했다.기관에 이상이 있음을 선장에게 보고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 부원들과 더불어 기관 시동을 시도해 보았으나 불가능하였으므로 동일 24시 00분경 선장에게 자체수리 불가하므로 구조요청 할 것을 요구한 후 크랭크.케이스를 개방하고 검사해본 결과 제1번 크랭크.핀과 크랭크.아암의 전부(前部) 접속부가 거의 직각으로 완전 절단되었으며 절단된 면의 약 3분지 1정도는 절단된지 오래된 것처럼 시꺼멓게 되어있었으며 나머지 약 3분지 2정도는 기름이 묻어 있을뿐 방금 절단된 것처럼 깨끗한 상태였다.인근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 305대길호가 구조요청을 받고 동일 15시 15분에 본선에 도착하였으며 즉시 예인을 시작 동년 7월 8일 06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크랭크.축을 교환수리 한후 현재까지 정상 운항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본선의 주기관은 장기사용으로 인해 많이 노후되었으며 이에따라 재질상의 피로가 심한데다가 비틀림 응력(TORSIONAL STRESS)이 반복해서 작용하여 크랭크.축에서 가장 많은 응력이 집중되고 단조효과도 부족한 크랭크.핀과 크랭크 아암의 전부(前部) 접속부인 ROUNONESS부위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가 응력의 반복과 기상악화로 인해 선체동요가 심해 공회전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크랭크.축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절단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재질의 피로로 인해 크랭크축(CRANK SHAFT)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