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2금영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5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금영호 선 적 항마산시 총 톤 수15.18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22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내연병종기관사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없 음 직 명선 장기 관 장선박소유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52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2년 1월 6일21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2분 40초동경 129도 28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선원 2명 익사 대파사용불능 원 인선박직원법 제13조 위반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12금영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인 바 주로 경남 해안일대를 중심으로 권현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1년 12월 경부터 울산 앞바다에서 어장을 이동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이에 앞서 본선에는 소형선박 항해사 면허증을 가진 D가 선장으로 승선근무 중 신병으로 하선하고 적당한 후임자를 각방으로 물색하여도 구할 길이 없어 출어가 중단될 상태에 놓이게 된 지정해난관계인 C는 부득이 후임자를 구하기까지 본선 기관장으로 있던 수심인 A를 임시 선장으로 본선 조기장으로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를 기관장으로 각각 직무를 변경하고 이들의 책임하에서 어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1972년 1월 6일 새벽 일찍이 울주군 정자항을 떠나 부근해상에서 어로조업에 들어갔으나 풍랑이 심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14시 00분 경 정자에 귀항 투묘 정박하고 있었으나 계속 기상이 악화되면서 심한 돌풍이 불어 닥쳐 동항내에서는 견뎌내기 힘들어서 안전지대인 방어진항으로 대피하기 위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동지를 지나 항진 중 같은 날 20시 00분 경 울산시 주전동 앞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부근일대에 시설한 미역 양식장으로 잘못 들어가 동시설물에 프로펠라가 걸려 이것을 풀어내기 위하여 기관발동을 정지하고 약 1시간여에 걸쳐 간신히 이를 풀어내고 기관시동을 꾀하였으나 재빨리 기관시동이 되지 않게 되자 선체는 풍하로 떠밀려 같은 날 21시 15분경 울산시 주전동 동방 약 500미터(북위 35도 32분 40초, 동경 129도 28분) 해중 암초에 부딪쳐 선체는 대파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눈비가 내리는 날씨로 동풍 15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2.5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그 결과 수심인 A 등 6명은 해중에 뛰어들어 헤엄쳐 나오는 동안에 선원 2명이 익사하였고 나머지 4명은 해안선까지 간신히 도착 인근 부락민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내연병종기관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고 무모하게도 선장직을 담당하였고 방어진항으로 피항시 부근해상에 미역양식시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멀리 피하여 가지 않고 동 시설물에 너무 접근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C가 어로조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법정직원을 승선시키지 않은 채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한 동인의 업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이나 동인이 내연병종기관사 면허장을 가지고 선장 직무를 집행중 발생한 해난사건이므로 이와는 직접 관련없는 면허장인 것이 인정되기에 굳이 징계치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C의 업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