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2금영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금영호 선 적 항경남 남해군 이동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6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3월 16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동지나해 (북위 26도 36분, 동경 121도 10분) 손 해선체 대파 침몰 어구 유실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12금영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연승 어선인바 주로 동지나해(東支那海) 해상일대를 중심으로 상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수심인 A등 1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주부식(主副食) 연료유(燃料油) 청수(淸水) 어상자 기타 어구등을 싣고(흘수미상) 통례에 따라 약 1개월간의 어로기간을 예정하여 1973년 2월 27일(시간미상)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해 3월 2일(시간미상) 대만북방 동지나해 어장(위치미상)에 도착 후 이어서 곧 어로 조업에 들어가 매일 순조로운 조업이 계속되고 있던 중 같은 해 3월 15일 17시 00분경 어구를 투승한 다음 이것을 차고 표류하면서 조업을 하다가 다음날인 3월 16일 03시 00분경 어구를 끌어올리기 시작하였는바 같은 날 10시 00분경이 되자 바람이 남동풍에서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돌풍이 일어나 심한 풍랑과 함께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어구를 끌어올릴 수 없게되어 이것을 절단하고 부표를 매달아 해중에 띄어두고 바람에 따라 표주할려고 하던 중 어구가 선미 선적 추진기에 걸려 휘감기게 되자 기관의 운전이 부자유하게 되어 해상을 표류하기 시작 같은 날 14시 00분경 대만 북방 부근에 있는 동사도(東沙島)(북위 26도 23분 00초, 동경 120도 09분 20초)북단에 선수를 북으로 향하고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18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5-6미터의 파도가 있었다.승양 결과 선체는 해안선 암석에 부딪쳐 대파 침몰 사용 불능케 되었고 수심인 A등 13명은 바다에 뛰어내려 간신히 육안으로 헤엄쳐 나와 전원 무사하였고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동지나해 어상에서 어로 조업중 기상 악화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을 경우 어구가 추진기에 휘감길 위험성이 많았으므로 조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병종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