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2금부호는 총톤수 96톤 65, 디이젤기관 255마력의 강조어선으로 제주 마라도 서방 60해리 해상에서 조업중 1981년 9월 14일 08시00분 기관고장으로 제주해경 경비정에 구조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 수리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2월 18일관여조사관 Q
기선 제12금부호는 총톤수 96톤 65, 디이젤기관 255마력의 강조어선으로 제주 마라도 서방 60해리 해상에서 조업중 1981년 9월 14일 08시00분 기관고장으로 제주해경 경비정에 구조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 수리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2월 18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2금부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96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5마력얀마디이젤 6기통, 무과급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기관원선 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1년 9월 14일 08시 00분 사고장소제주도 마라도 서방 60마일 해상</span> 기선 제12금부호는 총톤수 96톤65,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1년 8월 18일경 동지나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여수항을 출항하였던바 어선 갑종 2등항해사 면장소지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선장 E과 기관장 F가 출항 수일전에 하선하여 결원중임에도 그들이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승선자 명단을 작성, 여수 봉산선박 입출항 합동신고소에 출항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승선자 명단상의 병종항해사 면장소지자인 갑판장 C에게 선장 임무를 그리고 본선에서 기관원으로 근무한바 있으며 당시 갑판원으로 승선중인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기관운전을 담당케한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 자신도 본선에 승선하고 출항하였다.기선 제12금부호는 제주도 남쪽 마라도 서방 어장에서 조업하던중 9월 13일 19시 00분경 선원 손일대가 작업중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로울러에 감겨 절단되자 응급가료를 한후 안강망을 거두고 9월 14일 01시 00분경 부상자 치료차 현지를 떠나 제주항으로 향하였다.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A는 빨리 귀항하기 위하여 임의로 주기관의 R.P.M.을 평상시의 1,300에서 1,450으로 올려 운전하였던바 동일 08시 00분경 마라도 서방 60마일 지점을 항해중 주기관에서 쾅쾅 하는 소리가 나자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열어 각 베어링에 손을 대어 보니 2번 크랭크핀 베어링이 과열되었으므로 동 베어링을 개방 검사하였던 바 콘넥팅롯드와 일체로 되어 있는 베어링의 화이트 페달이 소손되었으며 크랭크핀 표면이 손상되었음을 발견했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A은 2번기통의 피스톤을 빼내고 감통운전, 저속으로 항행하려고 다시 주기관을 시동한바 쾅쾅 하는 소리가 나자 옆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지시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고 그후 점검하여 5번기통의 크랭크 핀 및 베어링도 손상되었음을 알았다.기관 사고후 본선은 S.S.B.로 구조 요청, 14일 16시 30분경 J지방해양경찰청에 의해 예인되어 동월 15일 16시 00분경 제주항에 도착하였고 부상자 D는 J종합병원에 입원 치료케 하였으며 본선은 제주항에서 수리가 불가능하자 다시 예인되어 여수항에 도착한 후 손상된 2번 및 5번 크랭크핀은 연마하고 크랭크핀 베어링은 수리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기관장이 하선 결원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A에게 기관운전을 담당케하여 조업을 임하였던바, 그 기간중 점검정비와 기관운전에 있어 최선을 다 하였고 기대하기는 곤란하며 또한 어장에서 제주항으로 귀항중 주기관의 2번 및 5번 크랭크 핀 베어링을 소손케 한 바 사고 당시의 주기관현황은 상세히 알수 없으며 다만 주기관의 R.P.M.을 평상시의 1,300에서 1,450으로 임의로 올려 과부하로 인하여 다른 크랭크 핀 베어링에 비하여 나쁜 상태였던 전기 크랭크 핀 베어링이 소손되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건 기관손상은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A에게 기관운전을 담당케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 선박별 승무자격 규정을 위반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