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경양호 BF 제21682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2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9톤 6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발동기 96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2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69년 1월 12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3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01초 손 해선원 1명 사망, 6명 실종 원 인선원법 제8조 위반 (감항력이 없는 점을 알면서 출항)</span> 기선 제12경양호는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부산시 J조선소에서 건조 1967년 11월에 진수 1967년 12월 15일에 부산지방해운국이 집행한바 있는 정기 검사에 합격한 종업제한 제2종의 쌍두리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1969년 1월 6일 07시 00분 선원 13명이 승조하고 부산을 출항 제주도 근해 죽도서방 30마일 지점에서 조업 중 동월 12일 04시 00분 폭풍주의보의 방송을 청취하고 주선(主船)의 지시에 따라 그곳을 떠나 주선과 함께 상추자도에 기항 가방 할 목적으로 T.OO.NNE로 정침하고 약 10놋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다가 상추자도 약 20마일 접근했을 때는 파랑이 높고 조류도 급류여서 삼각파도가 심함으로 속력미속으로 내린 후 계속 항진 중 1969년 1월 12일 11시 00분경 북위 33도 53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01초 지점에서 우현측에서 파도가 치자 좌현으로 경사 했다가 복원후 우현측으로 경사하자 순간적으로 전복 침몰하였다.당시의 적재 화물은 생선 약 500상자 어망 2틀, 얼음 25톤, 연료유 150드럼, 식수 약 50톤이었다.전복 침몰 후 선원 6명은 주선이 구조하고 1명 사망, 6명은 실종되었다.선체는 수심이 깊어 인양을 포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15-18미터의 북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3미터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수심인 A는 당원 조사관 C에게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1968년 10월경에도 해상에서 한번 전복할 번하였고 동인의 여러 척의 저인망 어선에 승선 경험으로 보아 동선의 “복원력이 좋치 못했고 부릿치가 크고 높아서 두중(TOP. HEAVY)이 되며 선미부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미측에서 바람을 받을 때는 항해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동선의 감항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수심인은 잘 알고 있었으며 1968년 말경 선주에게 “이 배는 복원력이 약해서 도저히 못 타겠다고 애원하면서 개조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로 보아 항상 불안한 상태로서 운항한 것이다.수심인은 “제12경양호는 설계 또는 건조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 하였으나 동선의 설계상에는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가 없고 건조상에 잘못 여부는 동선이 침몰 후 인양 불가함으로 증거가 없어 그 원인을 구명할 수가 없다.복원성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의 미비 등으로 부산지방해운국이 제1차 정기 검사시 이를 측정치 않었으므로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다.이상의 여러 가지 사실을 살핀 결과 선박운항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수심인이 동선의 안전운항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체험을 통하여 잘 알면서도 사전에 철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원법 제8조를 위반 만연히 운항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한 것이다.당시의 해상 상황으로 보아 거대한 자연력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로 이건 발생은 해난심판법 제4조 1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3항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당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에 의거 궐석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