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7공양호기선 제59행복호 선 적 항인천시 부산시 선박소유자J물산 주식회사(서울)K종합산업 주식회사 총 톤 수46톤 98188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70마력디젤발동기 65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어병항사어선을종1등항해사어선을종2등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1등항해사 사고일시1975년 9월 27일, 13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8도 10분 00초, 동경 132도 22분 00초 손 해선체침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6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전방 견시소홀</span> 기선 제127공양호는 총톤수 46톤 98에 디젤발동기 2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주로 동해안에서 오징어 잡이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5년 9월 19일 17시 00분 선원 및 어부등 39명이 승선한 후 수심인 선장 A의 지휘로 묵호항을 떠나 울릉도 동방해상에서 오징어 잡이를 계속하다가 9월 25일 20시 00분경 북위 38도 10분 00초, 동경 132도 22분 00초 해상으로 이동한 후 9월 27일 06시 00분경까지 전일의 조업을 마치고 선수부에서 해묘를 투하한채 선원 및 어부들은 휴식에 들어갔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 후미부에 설치된 SSB로 부근 타 어선들과 어황에 대하여 교신하고 있던 중 갑판상에 있던 선원들의 고함 소리에 놀라 급히 뛰어나와서 조타실 창문을 통하여 본바 선원들은 웃옷을 벗어 흔들면서 계속 고함을 지르고 있어 해상을 보니 본 선 우현측 정횡지근 거리에서 조타실쪽을 향하여 직각으로 전속상태에서 돌진해오는 선박(제59행복호)을 시인하였으나 이미 충돌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전원에게 선체를 꼭 잡으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던 중 상대선은 급좌전타함과 동시에 1975년 9월 27일 13시 15분 북위 38도 10분 00초, 동경 132도 22분 00초 지점에서 제127공양호 우현 선미부 (선미에서 선수쪽으로 약 4미터 부위)와 제59행복호 우현 선수부가 약 45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제59행복호는 총톤수 188톤 48에 디젤발동기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선원 및 어부등 45명이 승선한 후 수심인 선장 B의 지휘하에 1975년 9월 21일 16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저동항에 기항 어구를 적재한 후 울릉도 동북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1차 오징어잡이를 마치고 동북방으로 이동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9월 27일 09시 30분경 전시 충돌지점 북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다시 남하하기 시작 당시 수심인 1등항해사 C는 조타수 D와 같이 항해당직에 근무중에 있었고 수심인 선장 B는 국장실에서 SSB로 계속 어황교신을 하고 있던바 사고전 수심인 C는 항해 당직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보고도 없이 임의로 근무장소인 조타실을 떠나 선수 창고에 가서 갑판원들과 같이 어구를 내고 있었고 선장인 수심인 B는 통신실에 있다가 급작스러운 고함 소리와 함께 충돌로 인한 충격 소리를 듣고 조타실로 나와보니 본 선은 급좌전타하면서 전시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남풍에 풍속은 1정도로서 맑고 잔잔한 날씨였으며 충돌 즉시 양선은 접선하였으나 제127공양호는 충돌부가 대파되어 그곳으로부터 침수되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기관실, 선원실까지 파급되면서 동일 13시 26분경에는 좌현으로 경사하면서 전복되였고 선원들은 사고 즉시 제59행복호에 전원 이승한후 예인준비가 끝나자 동일 16시 00분경부터 예인키 시작하여 울릉도 저동항으로 항진중 동일 21시 40분 경 북위 38도 07분 00초, 동경 132도 12분 00초에서 제127공양호는 드디어 침몰되었고 제59행복호는 9월 29일 19시 00분 부산에 귀항하였다.이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A, B등의 진술 해난보고서를 비롯한 관계서류 등에 의거 기선 제127공양호 제59행복호 충돌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데 이 건은 제59행복호의 항해당직 사관인 1항사 수심인 C가 분선 항해중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선수 창고에서 장시간 타 업무를 봄으로써 전속 항진중에 있는 본 선의 전방견시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또한 선장인 수심인 B는 평소 부하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제반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서 근무 기강을 문란케 하였고 (제127공양호 선장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제59행복호 당직사관은 창고에 가있었고 갑판원은 키를 잡고 졸고 있었음을 제59행복호 선장으로부터 들었다고 함) 또한 자선의 동정에 대하여 무관심한 상황으로 장시간 국장실에만 들어가 있어 선장으로서 취하여야할 적절한 사전지시나 감독을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인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하며 수심인 C에 대하여는 동인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주위 경계의 소홀을 지적할 수 있으나 당시 양호한 기상상태가 특별한 주의 의무를 요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