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5 동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249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9월 27일 04시 55분 사고장소인도양 (남위 07도 08분 50초, 동경 052도 46분 10초) 손 해선체중앙 파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25동성호는 총 톤수 249톤 30의 종업 제한 제3종의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부산에서 전반적인 정비를 마친 후 1977년 7월 10일 18시 00분 선원 27명이 탐승하여 부산 충무항을 떠나 일본국 시모노 세끼 항에서 어구 및 기관수리를 하고 동항을 출항 다시 말레이시아 페낭항에서 유류 및 주부식을 보급 받은 후 8월 15일 21시 23분 상기항을 떠나 본 선의 기지인 포트룩이스를 향하다가 도중 중간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8월 27일 03시 30분 남위 04도 57분 00초, 동경 060도 55분 00초에서 첫 조업에 들어갔고 계속 남하 하면서 조업 중 9월 24일 18시 50분 천측에 의하여 낸위취는 남위 8도 16분, 동경 52도 36분 이였으나 그 후 부터는 날씨가 계속 흐려 천측을 못하고 추정 위치에 의하여 조업항해를 하였든 바 9월 27일 04시 30분 수심인 선장 A는 본 선 현위치를 남위 07도 16분 00초, 동경 053도 24분 00초로 추정하고 진침로 300도로 전속 전진하면서 투승을 하던 중 약 25분 후 즉 1977년 9월 27일 04시 55분 남위 07도 09분 00초, 에 위치한 산호초에 좌초하였다.충격 소리를 듣고 해도실에서 조타실로 뛰어 나온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정지하고 위치를 확인키 위하여 레이다를 작동하는 한편 국장으로 하여금 기지인 포트루이스에 조난 사실을 타전토록 하고 손상개소를 점검한 바 선미타주가 손상되고 기관실 및 기름탱크에 침수 된다는 보고를 받고 자력 이초를 포기하고 SSB로서 부근해역의 어선을 호출한 바 동원7호 및 8호와 그 외 수척의 어선들과 연락되어 본 선 좌초 부근까지 왔으나 접근이 불가능하여 예인을 포기하고 선원들은 10월 26일 회사로부터 본 선을 포기하고 선편으로 귀국 하라는 지시에 의거 10월 27일 부터 간조시를 이용 부근 무인도 섬으로 대피하였다가 다시 구명정을 이용 동성 106호 및 203호에 분승한 후 10월 29일 10시 00분 경 사고현장을 떠나 12월 5일 부산항에 돌아왔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관계서류와 수심인 선장 A와 당시 1항사 B 기관장 C등의 조서 및 진술 등을 종합 그진상을 규명컨데첫째 수심인 A는 막연한 추정위치를 근거로 전속상태에서 조업 항해한 것이 이건 발생의 주 원인이 된 것으로 당시 기상 관계로 천측이 불가능 하였다면 당연히 해류의 이동, 풍향, 풍력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추정위치를 냈어야 함에도 사고 25분 전에 낸 추정위치는 승양장소와 37마일 떨어져 있어 큰 오차를 나타냈고 이 그릇된 추정위치를 기점으로 하여 진침로 300도로 정침 후 투승 전진타가 승양케 되었다.둘째 레이다의 성능이 양호하였음에도 이를 작동치 않음으로서 주위에 대한 탐지를 소홀히 하였으며셋째 양승한 고기 및 어구 정리를 위하여 갑판장에 작업등을 켬으로서 선교항해 당직자의 시야를 가려 전방견시를 불가능케하여 위험물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예방치 못하였다.이상과 같이 본 건은 수심인 A의 부주의한 선박운용상의 미숙등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 1항 제2호에 의하여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