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23성원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기륭호는 총톤수 99톤 46,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1985년 12월 19일 14시 00분 입항하여 인천직할시 연안부두에 계선후 같은해 12월 22일 어획물 양육을 마치고 뒷정리후 선원들이 목욕을 하기 위하여 목욕물을 끓여 선원 3명이 목욕을 하고 같은날 02시 10분경 선원실로 들어가 불을 켜는 순간 푸로판까스 난로가 폭발하여 선원 3명 사망 2명 부상한 사건으로서 선장 A는 해난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수심인으로 지정한다.본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6년 2월 2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23성원호 (전 선명ː기선 제11기륭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D 총 톤 수99톤 6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2월 22일 02시 10분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손 해선원 3명 사망과 1명 부상 원 인액화 석유가스 취급상 과실로 추정</span> 기선 제123성원호(기선 제11기륭호에서 1986년 1월 11일 기선 제123성원호로 선명 변경)는 총톤수 99톤 46,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동선의 선수로부터가.

어창 2개, 3개, 2개나. 조타실 겸 선장실이 있고 밑에 기관실다. 갑판상에 선원식당겸 주방 (가로 2.60미터×세로 2.95미터×높이 1.90미터) 외판에 좌측 앞쪽과 후미 왼쪽에 각각 철재문(0.6미터×1.22미터)이 있고 우측에 스커틀(scuttle) 2개가 있고, 내부에는 앞면에 주방용 찬장과 우측 중간에 취사용 화덕(가로 1.05미터×세로 0.65미터×높이 0.75미터)에 액화 석유가스(Liguefied Petrileum Gas)를 두군데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로부터 뒷쪽으로 약 40센티미터 간격을 두고 우측 뒷쪽에 선원실로 내려가는 구멍(0.75미터×0.75미터)이 있으며 이곳에 직립으로 연결된 1.80미터 나무사다리를 내려가야 선원실(6.70미터×2.60미터)라.

선미에는 어창이 2개로 되어있다.그리고 액화석유가스통(20 kg)은 고박이 잘된 상태로 조타실 뒷쪽에 하나가 있는데 조타실겸 선장실의 가스난로가 난방용이고 다른 하나는 주방용으로 선원식당 뒷쪽에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겨울에 선원실의 선원들을 위하여 1985년 12월 7일 인천직할시 중구 항동 7가 67-9 소재 연안가스상사에 부탁하여 남성사 제품의 션.샤인(sun shine) LPG용 0.22 kg/H 가스난로(남성사 자체검사와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검사필)를 조타실 뒤에있는 가스통(20 kg)에 연결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선원실 중간에 새로 설치하고 다음날인 8일 인천직할시 소재 J가스에서 가스공급을 받아 계속 사용중에 있었다.동선은 같은날 12시 00분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부근에서 조업할때 조타수로 근무하던 갑판원 B(사망)가 선장의 허가없이 선원실에 새로 설치된 가스난로를 조타실의 헌것과 교환하여 사용해오고 있었으며 이후 조업을 완료하고 같은달 19일 14시 00분 인천항의 연안부두에 입항 계선하여 대기하고 있던중 조타실 뒤에 있는 가스통의 난방용 가스가 전부 사용되었기 때문에 추위를 덜기 위하여 같은달 21일 오후에 선원 B(사망)가 난방용 가스통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임의로 주방용 가스중간밸브에 연결하여 계속사용하였으며 같은날 저녁식사후 선원실에서 선원 여러명이 가스난로를 피워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같은날 22시 00분경 어획물 공판을 위하여 생선을 양육하고자 어창으로 집합하기 위하여 선원실을 떠남에 있어 선원실 가스난로로 부터 약 5센티미터 떨어진 밸브를 선원중에 어느 누구도 잠그지 않고 선원식당으로 올라와 선원식당에 있는 선원실 난방용과 선원식당 주방용의 가스를 동시에 개폐시킬수 있는 중간밸브만 잠근채 생선 양육작업에 임하였으며 다음날인 22일 00시 30분경 양육작업을 마치고 선장 A는 액화석유가스 취급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기관장 E, F, G와 같이 귀가하고 재선자는 5명 이었다.재선 선원중 C(사망), H(사망), B(사망)는 같은날 01시 10분경부터 01시 40분까지 같은 가스통에 연결된 선원실의 가스난로에 가스가 동시에 누출되는 것을 망각한채 선원식당에 있는 중간 밸브를 열고 목욕물을 덥게 하여 목욕을 하고 있는 동안 갑판장 R은 야식을 하려고 선원식당에서 요리 준비를 하고 있었고 화장 S는 선원식당 뒷쪽 입구에서 집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생선상자를 포장하고 있는 동안 목욕을 마친 3명의 선원은 C가 앞장서서 선원실로 내려가 같은날 02시 10분경 라이타로 가스난로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C(사망) 뒤를 따라 선원실 직립계단의 3계단쯤 내려간 H(사망)과 첫 계단을 딛고 선원실로 내려가던 B(사망)는 액화석유가스가 폭발될 때 현장에서 사망하고 선원식당에서 요리 준비를 하고있던 갑판장 R은 가스폭발 압력에 벽에 부딪쳐 쓰러져 약 10분간 의식불명인채 있다가 후에 회복되고 선원식당 입구에 있던 화장 S는 입구로부터 쏟아져나오는 가스폭발 압력에 약 3미터쯤 뒷쪽으로 밀려났으며 사고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사고후 연안가스상사의 T는 본선에 사고확인차 승선하여 보니 연안가스에서 설치한 가스난로는 없고 헌 가스난로가 선원실에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사망한 3명(C, H, B)에게는 유족 보상금 및 장례비 포함하여 각각 1,000만원씩 선주가 유족들에게 보상하고 합의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갑판원 B(사망)는 선원법 제23조 해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선원실과 조타실의 가스난로를 선장의 허가없이 교환했을뿐만 아니라 난방용 가스통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임의로 주방용 가스 중간밸브에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선원실 가스난로 밸브를 선원실에 어느누구도 잠그지 않고 선원실 난방용과 선원식당 주방용의 가스를 동시에 개폐시킬수 있는 중간 밸브만 잠근채 있다가 K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 사용법에 명시된 액화석유가스가 공기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 비중이 무거워 낮은곳에 모이고 가스가 대기중에 방출되면 기체로 변하여 그 부피가 250배로 늘어난다는 것과 화장실 냄새(메르캅탄)와 거의같은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낮게 깔려 있으므로 가스누출을 확인하지 못하고 목욕후에 갑판원 C(사망)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전 점검을 소홀히 한채 선원실의 액화석유가스 난로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폭발된 것으로 추정되며, 수심인 선장 A는 평소에 액화석유가스 취급상의 계몽 지도를 하여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평소에 주지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당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연결된 난방용 가스 호스를 주방용 가스 호스에 임의로 교환 사용하면서 가스를 누출하도록 한 B(사망)과 C사망)의 액화석유가스 취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평소에 액화석유가스 취급상의 계몽지도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