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흥아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흥아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20.6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속초 직 명항 해 사 사고일시1976년 12월 28일 05시 30분 사고장소속초항내 손 해 조타실내 위벽 소손 원 인난로 과열 </span> 기선 제11흥아호(이하 흥아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속초-포항간의 철광석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6년 12월 25일 속초시 금호동 J철광 앞 안벽에 좌현측을 나란히 접안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해 12월 27일 오후부터 철광석의 적화작업이 시작되었으나 때마침 수10년래의 한파가 몰아닥쳐 작업능률이 극히 부진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같은 날 18시 30분경까지 250톤을 적재하였으나 점차 일몰이 되여 당일의 작업을 끝낸 다음 선장 C는 상륙하여 하숙집에서 취침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선내에 남아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수심인 A(항해사)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다른 선원들과 잡담을 하고 있다가 취침코저 같은 날 24시 00분경 선교에 올라가 난방용으로 피워둔 후지카 석유난로의 심지를 올려서 열(熱)이 더 나게 하여두고 얼마 후 동 실내에 있는 길다란 나무의자(침대겸용)에 들어 누워 잠이 들었는바 다음날인 28일 05시 30분경 숨이 차고 호흡이 곤란함을 느끼고 잠을 깨어보니 난로가 과열되어 불덩어리로 변하였고 실내주위의 나무위벽에 인화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12미터 정도였으나 수십년래의 혹한이 내습하여 몹씨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화재 발생결과 선내 주기관을 시동하여 소방 호-스를 사용 해수를 끌어 올릴려고 하였으나 심한 혹한으로 호-스가 얼어붙어 통수가 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즉시 소방관서에 신고하였던 바 같은 날 05시 50분경 소방차를 동원한 소방관들이 긴급현장에 달려와 선원들과 협력하여 소화작업에 전력한 나머지 같은 날 06시 00분경 완전 진화되었으며 조타실내 위벽등이 소손된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흥아호가 철광석을 싣기 위하여 속초항내에 접안중 수심인 A는 난방을 위하여 석유난로의 심지를 과도하게 높여두고 잠이 든 나머지 과열되므로서 조타실 위벽에 인화케 한 동인의 화기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수심인 A의 화기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