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흥아호 화물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흥아호는 총톤수 420톤 61의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1년 2월 12일 17시 30분 부산항 제1부두에 착부 동일 18시 00분부터 하역작업 중 기관실 비루지 펌프가 파손되어 제2번창에 누손 화물을 손상케 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3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흥아호 선 적 항부산시 총 톤 수420톤 61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7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2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선장 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1년 2월 12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부산항 제4부두 4번 손 해화물 침수 손실액 (265,000원) 원 인기관노후 정비 불량</span> 기선 제11흥아호는 1971년 2월 11일 일본국 도구야마(德山)에서 잡화 310K/T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2미터, 선미 3미터 50로 동일 16시 50분, 동항을 출항 후 동월 12일 17시30분, 부산항 제1부두 4번 버스에 착부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에서는 평상시 정박 중에 양화기(揚貨機) 또는 기타동력용(動力用) 전원(電源)으로 사용키 위하여 보기(補機)를 운전함에 있어 냉각수를 KING STON VAL- VE를 통하여 해수를 끌어올리고 있었던 바 그 계통의 VALVE 및 PIPE 등이 낡아빠져 적절한 보수가 요청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정비가 잘 되지 않은 채 가동하고 있었다.동일 18시 00분부터 양화작업이 시작되었으나 2번 선창하부에 BILGE가 조금 고여 있었으므로 이것을 배수 작업 중이던 기사 C는 동일 21시 00분경 동 창내에 실려 있는 1부화물이 해수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간 수심인 A에게 통보하는 한편 선내에 있는 얌마 디젤기관(8마력 3인치 비루지 펌프)와 전동기(5마력 비루지 펌프)등 2대를 가동하면서 배수작업을 시작 다음날 13일 04시 00분경까지 동 작업을 계속 창내 배수를 거의 끝내고 침수개소를 면밀히 조사하였던 바 침수 개소를 발견치 못하였고 BILGE PIPE 계통을 분해하여 조사한 바 KING STON VALVE 및 VALVE PIPE 계통을 개폐하는 두 개의 VALVE 중 한 개가 파손으로부터 창내에 침수한 것을 발견하였다.이건 화물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본선은 기관의 각부가 노후한 나머지 VALVE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는 적기에 기관을 정비치 못한 동인이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물 손상은 기관(VALVE)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수심인 B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