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30일 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30일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효창호기선 제11옥천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충무시 선박소유자EF 총 톤 수135톤 5761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디젤기관 240마력 수 심 인A B 지정해난관계인 C D 직 명선 장통 신 사선 장갑 판 장 면허종류어선4급항해사 3급통신사 5급항해사 선원수첩 미 상 없 음미 상 사고일시1986년 9월 4일 22시 00분 사고장소우도 동북방 15마일 해상(북위 34도 39분 36초, 동경 127도 15분 52초) 손 해제11옥천호 침몰 원 인항법위반</span> 기선 제11효창호는 강조 트롤어선으로 선장 A외 1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6년 9월 4일 12시 00분경 삼천포항을 출항, 조업 예정지인 제주도 동방해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행중 같은날 19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통신사 C는 갑판원 G과 같이 승교하여 수심인 선장 A 지시에 따라 레이다를 작동하면서 선교당직에 임하였으며 같은날 19시 30분 아백도 등대를 우현 약 5마일로 통과 하면서 진침로 225도로 정침하고 약 8.5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하던중 같은날 22시 00분경 북위 33도 39분 36초, 동경 127도 15분 52초 우도 동북방 약 15마일 해상에 이르러 지정해난관계인 C가 선수 정면 우현측 지근 거리에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제11옥천호를 발견하고 의자에 앉아 휴식중인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자 수심인 선장 A가 즉시 극우전타를 명함과 동시 키를 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C가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제11효창호의 선수 좌현부가 상대선 제11옥천호의 좌현 중앙부에 상호 선미 교각 약 13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충돌과 동시에 양선은 각각 우회두되어 분리되었고 제11효창호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제11옥천호가 침수중에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 제11옥천호에 접선, 상대선 선원 9명을 전원 구조한 다음 제11옥천호를 본선 계선주에 결박하여 구조를 시도해 보았으나 침수량이 과다하여 계류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었으므로 같은날 22시 30분경 계류삭을 절단하자 제11옥천호는 그대로 서서히 침몰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2시 40분경 제11옥천호가 완전 침몰된 후 상대선 선원 9명을 태운채 현장을 떠나 부산항으로 귀항하였다.기선 제11옥천호는 목조 저인망어선으로 선장 B외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6년 8월 24일 09시 00분경 충무항을 출항, 우도 동방 약 9마일 해상에서 조업한 후 같은해 9월 4일 19시 30분경 어획물 약 300상자를 싣고 귀항차 현지를 떠났다.수심인 선장 B는 조타실 후부 침대에 누워 휴식중이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D이 예정항로를 따라 조타와 견시를 겸하여 선교당직을 보면서 레이다를 8마일 레인지로 작동하고 자침로 060도, 전속 7노트로 항주중 같은날 22시 00분경 충돌 직전, 좌현 정횡 약 1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 제11효창호가 돌진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황급히 극우전타를 하는 순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사고 약 30분전인 같은날 21시 30분경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던중 충돌의 충격으로 일어나 손상상태를 조사한바, 좌현측 외판이 크게 파공 되어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곧 상대선에 접선시키려 하였으나 충돌 약 5분후에 기관이 정지되었다.즉시 전 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한후 팽창식 구명뗏목을 개방시키는 한편 충무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사고보고를 하는 사이 상대선이 접선하여 전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전기와 같이 침몰하였다.이날의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조용한 날씨에 시계는 다소 불량하였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두 선박이 횡단선 관계에서 주위의 경계를 태만히하여 상대선 제11옥천호를 조기에 발견치 못하므로써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규칙이라 칭한다) 제16조에 따른 피항선의 동작을 취하지 못한 제11효창호 선장 수심인 구명기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 하였으나 역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상대선 제11효창호를 조기에 발견, 주의환기신호(규칙 제36조) 및 최대의 협력동작(규칙 제17조 제2항) 등을 취하지 못한 제11옥천호의 지정해난관계인 D과 당직등 복무에 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수심인 B의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는 피항선 선장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C과 갑판원 G등 2명으로 하여금 선교당직에 임하도록 하고 선교에 있는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들 선교당직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철저히하여 여유있는 상태에서 상대선을 인지하여 피항하였어야 함에도 충돌 직전에 상대선을 발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이건이 발생케 되었으며, 수심인 B는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D로 하여금 단독으로 선교당직에 임하도록 하고 운항감독을 소홀히 하므로서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 유지선으로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선교당직중 접근선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고 급박한 위험에 직면한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은 선교당직자의 상무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나 조타와 견시를 겸하여 당직을 보았기 때문에 당시의 정상을 참작하여 굳이 권고 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통신사로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집타하였으므로 동인의 소행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게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같은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C, 동 D는 당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해난심판번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횡단관계에서 피항선의 항법을 위반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유지선으로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D의 운항과실과 수심인 B의 당직 감독소홀도 일인 되었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