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회영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회영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1톤 43 기관종류, 마력소구 기관 120마력 사고일시1976년 7월 16일 03시 00분-05시 00분(추정) 사고장소황도 근해 북위 36도 14분, 동경 125도 58분에서옹도 근해 북위 36도 39분, 동경 126도 00분사이 손 해선체 침몰, 화물(새우젓 160드럼 포함) 및 선원 6명, 화주 1명, 편승자 1명 모두 8명 실종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11회영호(이하 제11회영호라 함)는 총톤수 61톤 43, 길이 22.3미터, 폭 4.57미터, 소구기관 120마력의 강조 선어 운반선으로서 1976년 7월 13일 15시 00분경 안마도(북위 35도 20분, 동경 126도 00분)에서 새우젓을 싣기 위하여 인천항 화수 부두를 출항하였고, 다음날인 7월 14일 07시 00분경 제11회영호가 안마도를 향하여 황도(북위 36도 14분, 동경 125도 58분)를 통과 중이며, 인천항 출항 전에 설치한 레이다 작동 상태가 양호하다는 선장으로부터의 전문을 인천 어업 무선국을 통하여 확인하였을 뿐 안마도에서 새우젓을 싣고 인천항에 입항 예정 시간인 7월 16일 16시 00분 경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소식이 없던 차 7월 17일 11시 40분경 인천 어업 무선국에 입전된 전보에 의하여 7월 16일 11시 00분경 당시 안마도에서 새우젓을 싣기 위하여 항해 중이던 선어 운반선 기선 어양호가 옹도 근해에서 해면에 기름이 떠 있었고 또한 떠있는 빈 가스통 5개(102순복, 101신진호, 6신흥호, 103대영호, 5조일호 타 각각 표시됨)를 발견 습득하여 목적지인 안마도 근해에 도착하였을 때 그 곳에서 조업중인 101신진호를 만나 제11회영호가 안마도에서 상기 어선들로부터 새우젓을 옮겨 실을 때 기선 어양호가 습득한 상기 빈 가스통도 같이 옮겨 실을 것을 확인, 제11회영호가 옹도 근해에서 조난된 것으로 당시 안마도 근해에서 조업중인 102홍성호가 타전한 것을 확인하였다.제11회영호 선주가 제출한 조난사실 전말서 및 조사관실에서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바, 제11회영호는 인천항을 출항한 다음날인 7월 15일 20시 00분경 새우젓 약 160드럼을 싣고, 안마도에서 인천항으로 향하여 출항, 항해 중 다음날인 7월 16일 03시 00분에서 동일 05시 00분 사이에 황도 근해에서 옹도 근해간 해상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 침몰에 대한 원인은 알 수 없으며, 그 당시 승선자인 선원 6명, 화주 1명, 편승자(신체검사차)1명 모두 8명이 실종되었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며 본 건 침몰은 승선자 8명 전원이 실종되었으므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음.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당시 승선자 8명과 전원 실종으로 원인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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