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화승호, 기선 제33긴고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7월 22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화승호기선 제33긴고마루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7톤 81150톤급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8월 19일 05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0분 00초, 동경 131도 04분 00초 손 해선수좌현 길이 10미터 폭 1미터 굴곡 원 인일본국적 어선 운항과실</span> 기선 제11화승호는 총톤수 47톤 81, 디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길이가 19.75미터인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통발 어선으로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1986년 8월 13일 10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다음날인 14일 08시 00분경 조업지인 93-9해구에 도착, 같은 날 14시 00분경부터 어로작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투승과 양승을 되풀이 하던중 종전과 같이 길이 약 7000미터의 연승을 ㄹ자형으로 놓고 1000미터 간격으로 깃발과 밧데리를 이용하여 전등을 달아 놓은후 같은 달 18일 23시 00분경 투승 작업을 마치고 무게 75킬로그램 묘에 직경 22밀리미터 피.피 로우프 200미터를 연결 신출하여 묘박대기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19일 05시 10분경 날이 밝아 일어나 보니 150톤급 일본국적 어선 제33긴고리마루와 제34긴고마루 두척이 본선이 놓은 연승 중간부분을 가로 질러 그물을 끌고 가므로 투광등을 비치며 손짓으로 신호를 하였으나 일본 선박이 계속 그물을 끌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묘와 동시에 기관을 사용하여 일본국적 어선 제33긴고마루 우현에 약 15미터 거리를 두고 나란히 접근하여 손짓으로 항의하던 중 같은 날 05시 40분경 북위 35도 10분 00초, 동경 131도 04분 00초 부근에서 상대선이 갑자기 극우전타하여 상대선의 우현 선수와 본선 좌현 선수부가 4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5-6미터의 남풍이 불었고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다.이 충돌 사고로 기선 제11화승호는 선수좌현 상갑판하 1미터 부위 외판의 길이 10미터 폭 1미터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고, 일본국적 어선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충돌후 상대선인 일본국적 어선 제33긴고마루가 도주하여 상대방의 진술을 전혀 들을 수 없고, 기선 제11화승호측의 진술만으로 판단할 때,기선 제11화승호가 연승을 ㄹ자형으로 투승하고 양승 대기중 일본국적 어선 두척이 본선이 투승해 놓은 연승 중간부분을 가로질러 그물을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상대선의 우현에 약 15미터 거리를 두고 나란히 접근하여 항의할 때 상대선이 갑자기 극우전타하여 충돌하였고, 충돌후 도주한 점으로 보아 이는 일본국적 어선 제33긴고마루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는 승해 놓은 연승을 가로질러 그물을 끌고 있는 선박을 발견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상대선 우현에 접근하였을 때 약 15미터의 거리를 두었으나 상대선이 갑자기 극우전타하여 충돌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일본 국적어선 제33긴고마루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