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혜원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6톤 8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5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기관 병종기관사 선원수첩인천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9월 12일 17시 50분 사고장소묵호항 동방 5마일 해상 손 해크랭크 아암 절손 원 인취급조잡</span> 기선 제11혜원호는 인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76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76톤 83의 강조어선이며 동 조선소에서 신조 당시 6기통 255마력 일본제 얌마 디젤기관을 주기관으로 거치 하였고 수심인 A는 신조 당시부터 기관장으로 근무하여 왔으나 추진기 축계의 중심선 주기크랭크 아암 개폐량 등에 대한 측정 점검조정을 하지 않고 막연히 주기관을 운전하여 오다가 1977년 9월 11일 20시 00분 경 어부 및 선원 합계 39명을 태우고 울릉도 동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던 중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조업전등용 교류 120키로 와트 발전기축이 절손되자 더 이상 오징어잡이 조업을 할 수가 없어 동일 22시 30분 조업 어장을 떠나 주기관 일분간 회전수 1,450으로 전속 회전하면서 묵호항으로 귀항하던 중 동월 12일 17시 50분 묵호항 동방 5마일 해상에서 수심인 A는 기관실내에 있는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조기장 C가 기관장 당직에 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음을 일으켜 주기관 크랭크축 제1번 크랭크 아암이 45도 각도를 가진 단면을 남기면서 절손되었다.당시 날씨는 흐리고 풍력 2정도의 북풍이 불고 파고는 1.5미터였고 인명피해는 없었다.사고가 발생하자 선장 D는 무전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여 기선 제77삼동호에 예인되어 묵호항에 입항하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의 조사관 질문조서 및 동인의 심판정 진술에 의해 그 원인을 살피건대수심인 A는 기선 제11혜원호에 건조 당시부터 근무하여 왔으나 추진기축의 중심선, 크랭크 아암 개폐량 등의 측정 점검 및 조정은 한번도 시도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주기관 배기가스 온도도 측정한바가 없는 정도로 기관의 성능 파악도 안하고 과학적인 자료에 입각한 계획성 있는 기관의 보수점검도 하지 않고 막연히 운전하여 왔으므로 윤활유 량의 부종 윤활유의 부적성 온도의 부적당 혹은 클리어런스의 과소등으로 메인 베어링의 마모로 인하여 크랭크축심의 편위(偏位)가 되어 부가적(付加的) 굽힘응력과 비틀림 응력이 크랭크에 오랫동안 되풀이 작용하게 되어 크랭크 아암이 절손한 것이다.따라서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가 주기관의 성능도 파악도 아니하고 정비점검 조정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운전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내연기관 병종기관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