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형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형성호는 총톤수 85톤 67, 디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속초시 선적 목조어선으로서 1983년 11월 13일 23시 20분 경 속초앞 조도(북위 38도 11분 48초, 동경128도 36분 58초)에서 항해 중 암초에 충돌, 침수승양 되었으나 해경대 해경정과 속초수협 청초호에 선원 27명은 구조되었으나 2명은 사망하였음.본 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4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형성호 선 적 항속초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5톤 67 기관종류, 마력디젤 2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1월 13일 2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11분 48초, 동경 128도 36분 58초 손 해인명피해 사망 2명, 선체 피해액 약 6천만원 원 인파수 및 항해 당직 소홀 </span> 기선 제11형성호는 B 소유의 총톤수 85톤 67, 디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선적항 속초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28명이 승조하여 대화퇴 어장에서 조업을 완료하고 오징어 27,000편을 선적하여 흘수선수 1.50미터, 선미3.00미터로 울릉도 저동항에 기항하였다가 1983년 11월 13일 09시 00분경 출항 속초항을 향하여 기관전속으로 항해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위는 주로 “로란”으로 구하고 “레이다”는 일몰시부터 작동해 놓았으나 보지는 않고 동년 11월 13일 21시 30분경 부터는 선위를 구하지 않고 목측으로 항해하여 가사문 동남방 약 10마일 지점에서 유압차를 수정하지 아니한 나침로 315도로 정침 항진하고 동일 23시 00분경 속초 외항 조도동남 약 2.5마일에 도달하여 편류 및 유압차를 수정하여 주지 아니한 채로 사무장 C에게 파수 및 조타를 인계하고서 위치보고차 조타실내의 뒤쪽 커텐을 친 무선전화실에 들어갔다가 어선의 위치보고 시간이라 교신이 혼잡하여 위치보고를 이내 못하고 조타실로 몇번 나와 살펴보곤 하였다.기선 제11형성호는 조타를 인계받은 사무장 C가 파수와 조타를 하는 가운데 조도를 보지 못하고 수심인 선장 A가 예상치 못한 북상조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항진하고 조도에 접근하게 되어 수심인 선장 A가 23시 20분 경 위치보고를 마치고 조타실로 나와서 집타하려고 할 때 조도가 바로 앞에 나타났으나 피할 사이도 없이 조도 남쪽해안 북위 38도 11분 48초, 동경 128도 36분 58초의 암초에 선저 중앙부가 승양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6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 약 0.5미터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기선 제11형성호는 수심인 선장 A가 기관 전속후진하여 빠져나올 때 기관실 바로 앞의 제4번 어창에 침수되고 약 150미터 내지 200미터 후퇴되었을 때 기관실에 많은 침수로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어 수심인 선장 A가 조난신호와 더불어 구조요청을 하면서 투묘한후 선미부터 침몰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11월 14일 00시 15분 경 퇴선점호를 확인하지 않고 퇴선하다가 실종자 2명 발생을 알고 선실이 이미 가득히 침수되어 술에 만취된 선원 1명은 구조치 못하고 나머지 1명만 구조하여 선원 27명이 구명뗏목에 내리어 동일 00시 20분 경 도착한 해경 276함이 탐조등을 비추는 가운데 이미 도착해 있던 J수협 소속의 지도선인 청초호에 옮겨타고 제11형성호는 선수에서 4미터 내지 5미터의 부분이 수면상에 나와있는 상태로 가라앉았으며 선원 27명은 청초호 편으로 속초항에 입항한 후 구조선 선원 1명은 혼수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하였다.기선 제11형성호는 동년 11월 15일 인양되고 실종된 선원 1명의 사체가 선원실에서 발견되었으며 그후 기선 제11형성호는 수리되어 현재 조업 운항에 사용되고 있다.이 사고로 선원 2명 사망의 인명피해 및 사망선원의 보상금과 선박 구조인양비 및 수리비 포함 약 6,000만원 상당의 선주 피해액이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수심인 선장 A는 일몰시에 “레이다”를 작동해 놓기만 하고서 보지않는 상태로 항행하여 가사문 동방 약 10마일 지점에 이르러 조류의 영향에 의한 유압차를 수정하지 아니한 채 나침로 315도로 정침하여 연안에서는 목측으로 항해하고 조도 동남방 약 2.5마일의 가까운 거리에 이르러서도 레이다 관측등에 의한 정확한 선위확인과 침로조정을 아니하고 조류의 영항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편류되고 예상보다 빨리 조도에 접근하게 된 항해 당직을 소홀히 한 과실과 조도연안 근접거리에서 반드시 위치보고해야 되었으면 편류를 감안하여 침로를 조정하여 주고 적절한 파수를 유지했어야 함에도 가사문동방 약 10마일 지점에서 유압차를 수정치 아니하고 정침한 나침로 315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무장 이계남에게 조타를 인계하고서 파수를 배치하지 않고 위치보고를 하려고 무선전화실에 들어갔다가 몇번 나와 보았으나 건성으로 살피기만 하였을뿐 주의하여 관찰하거나 위치관측을 아니하고 파수를 소홀히 하여 조도에 직진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거나 알지 못하고 항진하다가 승양에 이르게 되었으며,승양된 위치에서 투묘하고 어창 및 탱크에 해수를 창수하므로서 승양위치에 고정시키어 침몰을 방지하고 방수 및 해난구조를 대기했어야 함에도 판단을 잘못하여 승양으로 인한 선저파공 및 침수정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력 이초에만 급급하여 기관전속 역전시켜 선체가 후퇴하면서 저촉파공이 열리고 선저파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침수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빠른 속도로 가라앉게 되었으며,선체 선미부가 수면하로 침몰되기 시작할 때 황급히 서둘러 퇴선함으로서 퇴선 점호 및 선원실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종자 2명이 발생하고 1명은 구조치 못하고 1명은 구조하였으나 응급치료가 지연되어 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사망케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인이 63세의 고령자로서 40여년간 해상 근무를 하므로서 해운발전에 기여한 공이 다대하므로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이를 참작하고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파수 및 항해당직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