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해창호 승양(좌초)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해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235톤 4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3월 30일 21시 30분 경 사고장소남위 7도 10분 00초, 동경 52도 43분 00초.

손 해선체포기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1해창호는 총 톤수 235톤 46, 디젤발동기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5명이 승선 1976년 6월 19일 16시 00분 부산 남항을 떠나 7월 20일 어업기지인 인도양 모리시아스국 포트루이스항에 입항하여 주로 북부 인도양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1978년 1월 15일 10시 00분 제6항차 조업을 위하여 포트루이스항을 떠나 마헤섬(MAHE) 서북방 해상에서 계속 조업을 하여 3월 30일 02시 00분 양망시까지 약 80톤의 어획을 하였으나 성적이 부진하여 양망이 끝나자 마헤섬 서쪽 약 300마일 해상에서 동쪽어장 즉 남위 10도 00분 00초, 동경 59도 00분 00초를 목적하고 속력 7.5노트로 항해중 동일 05시 15분 및 동일 11시 37분 2회에 걸쳐 천측위치를 낸 후 진침로 130도로 계속 항행하다가 동일 12시 00분 수심인 선장 A는 해류 등을 감안 진침로 125도로 침로조정 항진 중 3월 30일 21시 30분 선수부에서 큰 충격을 느끼고 조사한 바, 남위 07도 10분 00초, 동경 52도 43분 00초에 위치한 알폰세섬의 수면하 1-2미터 산호초에 좌초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어 선체 손상부위 조사한 결과 라다 및 스크류가 파손되고 제3번 어항에 침수가 됨을 발견하고 자체 이초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A는 동일 22시 00분 선단간의 어황방송시간을 이용 사고 사실 및 구조요청을 하자 많은 선박이 수신되었으나 그 중 마마린18호가 3월 31일 10시 00분에 제17해창호가 동일 15시 00분 경 사고현장에 도착 이초 예인작업을 착수하였으나 실패하였고 4월 2일 01시 45분 제18해창호가 다시 현장에 도착하자 동선에 제11해창호 어획물을 이적하기 시작 약 70톤을 이적하고 본선에는 약 10톤만 남겨놓고 최고 만조시를 기하여 이초작업에 착수 4월 7일 17시 25분 이초에 성공한 후 동일 21시 45분부터 제18해창호가 예인하여 제17해창호는 호위상태에서 항해를 계속 4월 13일 15시 00분 포트루이스항에서 입항하였으나 선체손상이 심하여 운항 불능상태였으므로 선원들은 항공편으로 귀국하였다.

사고당시 기상은 안개가 낀(시정 30-40미터) 날씨에 북동풍 2해상은 잔잔한 편이었고 해조류는 W로 24시간당 20-30마일 정도로 흐르고 있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본선은 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항해 중 3월 30일 05시 15분 및 동일 11시 37분 2회에 걸쳐 천측으로 위치를 구한 후 진침로 125로 항해 금번 좌초지점을 우현 약 20마일 떨어져 통과할 것으로 간주하여 속항하였던 바, 당시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극히 나쁜데다 조류를 좌현선수에서 받았고 또한 근 10시간 선위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속항할려면 적절한 감속조치와 암초지대를 좀더 여유있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도록 항로 조정을 했어야 함에도 너무 근접항해를 하다가 해조류에 밀려 항로에서 벗어나 승양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제11해창호 승양(좌초)은 수심인 선장 A의 무중항법 불이행과 항로선정에 심중을 하지 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을종1등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좌초)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어선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