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해운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9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기관형 대우M6D45 AHU6기통, 무과급,R.P.M 1,200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0년 9월 8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22분 00초, 동경 125도 00분 00초</span> 기선 제11해운호는 총톤수 49톤 70,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써 1980년 9월 4일 10시 00분에 목포항에서 조업준비를 갖추고 출항하여 동월 5일 10시 00분경에 제주도 서남방 80마일 북위 32도 22분 00초 동경 125도 00분 00초 지점에 도착한 후 안강망 3조로써 조업을 시작하여 쥐치어 300여 상자를 어획하고 계속 조업중 동월 8일 17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B는 주기관의 세차축(FLY WHEEL SHAFT)에서 벨트로 전달되는 양망용동력 및 선내 등화용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시동하였으며 R.P.M은 800(정격 1,200R.P.M)으로 유지하고 기관운전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갑판상에 나와 어획작업을 보조하고 있던바 동일 23시 00분경에 수심인 기관장 B는 갑자기 기관의 회전이 빨라지는 소리를 듣고 즉시 기관실로 뛰어 들어 가는 순간 전등이 꺼지며 기관실내에서 폭발음이 나고 순식간에 실내가 불바다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수심인 기관장 B는 온 몸에 화상을 입고 갑판상으로 기어나왔다.폭발과 동시에 기관실 좌우 출입문과 천장이 파손되고 조타실까지 화염에 휩싸여 선원실에 비치된 구명동의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을 선수에 모이게 한후 화창개(HATCH COVER)를 이용 퇴선준비를 하고 있던중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기선 제7 한일호가 동월 9일 02시 00분경에 본선에 도착하여 전 선원을 구조하였으며 그 후 수심인 선장 A등 전 선원은 기선 제7 한일호에서 밤을 새운바 동일 03시 00분경 기선 제11해운호의 불이 꺼진 것으로 미루어 그 시각에 본선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그후 기상이 악화되어 어망도 걷우지 못한채 기선 제7 한일호 편으로 동일 12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목포에 도착하였으며 화상을 입은 기관장 B는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당시 본선에는 취사용으로 프로판가스를 사용하고 있었던 바 20kg용량 2통이 있어 1통은 취사장에 비치하고 예비품1통은 수밀(水密)이 유지 안되는 기관실 후면 목재 격벽뒤의 갑판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7미터 정도이며 파랑은 약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1980년 9월 5일 10시 00분경에 조업지에 도착한 후 순조롭게 조업을 하였고 동월 8일 17시 00분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양망 및 선내등화를 위하여 주기관을 시동한 후 R.P.M은 800(정격 1,200 R.P.M)으로 유지하였으며 화재발생 시각인 동일 23시 00분 이전에는 주기관 가동은 정상이었고 또한 폭발음과 동시에 전 기관실이 순간적으로 불바다가 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주기관 자체의 어떤 결함을 지적하기는 극히 곤란한 바 따라서 이건 화재는 기관실 후면 목재 격벽뒤의 갑판창고에 결속이 안된 상태로 보관중이던 20kg용량의 프로판가스통이 선체 동요에 의하여 굴러 다니다 밸브가 열려 배출된 프로판가스가 기관실로 새어들어 세차축의 벨트등에 의하여 공기와 혼합되어 주기관에 급기되므로서 과속을 야기시켜 기관이 폭발되고 화재가 발생하여 전 기관실에 순간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수심인 선장 A가 인화물질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동인의 안전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편 수심인 기관장 B는 갑판상에서 어획작업을 보조하고 있었다고 하나 수시로 기관실에 내려가 기관실내의 점검 또는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