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1한진호는 서울시 중구 주식회사 J소유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 총톤수 54톤 42의 강조 예선으로 K 제철소 부두에서 본사 소유 강조 부선인 제38한진호(총톤수 320톤 64)에 스라그 470톤을 적재하고 선두 1인이 승선하여 타는 정중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1984년 12월 23일 09시 00분경 본선 당시 흘수 선수 0.60미터 선미 2.10미터로 본선 후미로부터 경 75밀리미터 P,P 로우프 길이 200미터로 예인 출항하여 광양만 제2제철소를 목적으로 항행하여 같은해 12월 24일 07시 00분경 충무항 통과할 무렵부터 협수로와 주변 양식장등으로 본선 통항에 제한을 받게 되어 부선 제33한진호 좌현 선미부위를 본선 우현 선수부에 접선시키고 항진하여 12월 24일 12시 30분경 삼천포를 통과하여 향기도를 본선 좌현 약 0.2마일로 통과 전속항행 중 돌연 서풍이 강하여지며 본선은 남해대교를 통과할때까지는 바람을 선수 쪽으로 받고 항진하였으나 하동앞에서 1984년 12월 24일 14시 30분경 본선 침로를 라침로 210도로 변침을 하니 바람은 본선 우현으로 받게되며 서풍이 가일층 강하게 불어서(초속 14-15미터로 추정) 본선과 부선과 접선된 현이 각선의 동요로 인하여 손상이 우려되어 부선을 본선 후미로 예인하고저 예색길이 약 30미터로 예항중 12월 24일 14시 40분경 본선이 끄는 방향과 부선의 선수가 다른 방향으로 부선 선수가 본선 우현 선미쪽으로 진행이 되어 예인색이 팽팽한 상태로 본선 우현 선미와 부선 좌현 선수가 거의 평행된 상태가 된 것을 본선이 끄는 과정에서 선미 빗트에 예인색이 부선쪽으로 과도하게 당기여 지므로 본선이 우현으로 순간 적으로 선미부가 침하와 동시 심하게 경사가 되어 기관실에 침수가 되는 것을 보고 본선 선장 A는 즉시 기관 반속전진과 예인색을 절단하라고하여 예색을 부선에서 절단하는 중에 침수 과다로 기관이 자연 정지되어 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7도 51분 10초위치에서 침몰 하였으며 선원 7인은 본선 구명부기와 인근 어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고 부선에서는 바로 투묘를 하였으며 예색이 연결된 상태로 침몰이 되어 예색에 부표를 띄워 그후 1985년 1월 1일 부산소재 살베이지회사에 의하여 원형 인양한 사건으로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 풍력 7정도이고 파고는 약 1.00미터 이상이었다고 함.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2월 4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