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한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한진호는 서울시 중구 주식회사 J소유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 총톤수 54톤 42의 강조 예선으로 K 제철소 부두에서 본사 소유 강조 부선인 제38한진호(총톤수 320톤 64)에 스라그 470톤을 적재하고 선두 1인이 승선하여 타는 정중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1984년 12월 23일 09시 00분경 본선 당시 흘수 선수 0.60미터 선미 2.10미터로 본선 후미로부터 경 75밀리미터 P,P 로우프 길이 200미터로 예인 출항하여 광양만 제2제철소를 목적으로 항행하여 같은해 12월 24일 07시 00분경 충무항 통과할 무렵부터 협수로와 주변 양식장등으로 본선 통항에 제한을 받게 되어 부선 제33한진호 좌현 선미부위를 본선 우현 선수부에 접선시키고 항진하여 12월 24일 12시 30분경 삼천포를 통과하여 향기도를 본선 좌현 약 0.2마일로 통과 전속항행 중 돌연 서풍이 강하여지며 본선은 남해대교를 통과할때까지는 바람을 선수 쪽으로 받고 항진하였으나 하동앞에서 1984년 12월 24일 14시 30분경 본선 침로를 라침로 210도로 변침을 하니 바람은 본선 우현으로 받게되며 서풍이 가일층 강하게 불어서(초속 14-15미터로 추정) 본선과 부선과 접선된 현이 각선의 동요로 인하여 손상이 우려되어 부선을 본선 후미로 예인하고저 예색길이 약 30미터로 예항중 12월 24일 14시 40분경 본선이 끄는 방향과 부선의 선수가 다른 방향으로 부선 선수가 본선 우현 선미쪽으로 진행이 되어 예인색이 팽팽한 상태로 본선 우현 선미와 부선 좌현 선수가 거의 평행된 상태가 된 것을 본선이 끄는 과정에서 선미 빗트에 예인색이 부선쪽으로 과도하게 당기여 지므로 본선이 우현으로 순간 적으로 선미부가 침하와 동시 심하게 경사가 되어 기관실에 침수가 되는 것을 보고 본선 선장 A는 즉시 기관 반속전진과 예인색을 절단하라고하여 예색을 부선에서 절단하는 중에 침수 과다로 기관이 자연 정지되어 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7도 51분 10초위치에서 침몰 하였으며 선원 7인은 본선 구명부기와 인근 어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고 부선에서는 바로 투묘를 하였으며 예색이 연결된 상태로 침몰이 되어 예색에 부표를 띄워 그후 1985년 1월 1일 부산소재 살베이지회사에 의하여 원형 인양한 사건으로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 풍력 7정도이고 파고는 약 1.00미터 이상이었다고 함.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2월 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한진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54톤 4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2월 24일 1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7도 51분 1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9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침 몰 원 인기상악화시 무리한 예인, 기관실문을 통한 침수</span> 기선 제11한진호는 총톤수 54톤 42,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항행 구역이 연해구역의 예선으로서 포항항 제4번 제철부두에서 스라그 470톤을 적재한 철부선 제33한진호 (총톤수 320톤 64)를 P,P 로우프 75밀리의 예인삭을 길이 200미터로 예인하여 1984년 12월 23일 09시 00분 부두를 떠나 광양만 M제철소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달 24일 07시 00분경 충무앞 해상을 통과하면서 철부선 제33호가 좌우로 왔다 갔다하여 부근 어장막도 있고 예인에 어려움이 있기에 정선을 하고철부선 좌현 후미부에 예선 우현 선수부를 접선 고박하고 미는 형태로 속항하여 같은날 12시 30분경 삼천포를 통과한 후 13시 45분경 진주만의 향기도를 좌현 약 0.2마일로 통과하고 14시 25분경 남해대교를 통과시까지는 바람을 계속 선수쪽으로 받았으나 얼마후 침로를 210도(이하 라침로)로 변침하고나니 바람을 우현측에서 받게 되었고 서풍이 점점 강하여져 파랑도 높아지자 예선과 부선이 따로 따로 동요되어 상호 접촉이 계속되기에 수심인 선장 A는 다시 철부선 제33호를 선미로 예인코저 접선 상태를 풀고 예인삭을 약 30미터로 하여 예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바람은 점차 강하여지고 파랑도 높아져 예인중 계속 예선과 부선은 예인방향이 일치되지 않고 상하 좌우로 흔들렸고 예선의 선미와 부선의 선수방향이 최대로 벌어져 예인삭이 극도로 긴장되는 순간 예선의 선미가 심하게 경사되면서 해수가 기관실문을 통하여 기관실로 침수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반속으로 하고 선수를 좌현으로 약 10도 틀어 예인삭의 긴장을 완화토록 하면서 부선 선두 B에게 예인삭을 절단토록하여 절단하는 과정에서 기관실의 침수과다로 기관은 정지되고 급경사를 이르키면서 예선 제11한진호는 같은날 14시 40분 남해대교 서쪽 약 1.2마일 해상 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7도 51분 10초에서 침몰되었다.선원 7명은 구명부기등을 이용 퇴선후 부근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철부선은 투묘하고 있다가 그후 다른 예선에 예인되어 목적지로 향하였으며 침몰선 예선 제11한진호는 1985년 1월 1일 부산소재 살베이지 회사에 의하여 인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14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A가 기상악화로 예부선의 동요가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하던 중 예선의 선미가 경사되면서 기관실 문을 통하여 해수가 계속 침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하여 관계기관에서는 예부선의 항행조건에 기상악화시와 야간에는 예인 항해를 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심인 A는 풍랑이 높아 예선과 부선이 상호 반대작용을 이르켜 계속 접촉 또는 예인에 곤란을 느꼈으면 속력감소, 예인삭의 조절 또는 일시 피항조치등을 취하였어야 됨에도 계속 무리하게 항해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풍랑이 높은해상에서 기관실문을 연 상태로 있다가 해수가 계속 기관실로 침입하여 기관정지후 침몰하게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악화시 무리한 예인 및 기관실문을 통한 침수등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