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한일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2월 24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1한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0톤 5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2월 30일 07시 30분 사고장소만재도 남방 20마일 해상(북위 33도 52분, 동경 125도 26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3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우현 선저 직경 30센티미터 파공 원 인양묘 부주의</span> 제11한일호는 목조 안강망어선으로 1986년 12월 27일 09시 00분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제220-3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개시, 약 3일간 조업하던 중인 12월 30일 06시 30분경 만재도 남방 20마일 해상에서 투망된 어망을 양망하기 시작하여 어망 1틀을 양망하고 약 1.1톤의 한국형 닻인 어망용 대묘를 선체 중앙부 우현 선교의 페어리더를 통하여 양묘 할 때인 이날 07시 30분경 풍랑이 극심하여 선체가 심히 횡요하고 어망묘가 선체에 자주 부딪쳤으나 수심인 선장 A는 그대로 양묘를 강행한 후 현지를 출발, 인근 추망 장소로 향하였다.어장을 이동중인 이날 07시 50분경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침수개소를 조사한 바, 선수부 제2번 어창 우현측 만곡부에 직경 약 3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침수되고 있음을 찾아내고 목포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함과 동시에 파공부위에 고무판을 대고 못질을 하는 등 응급방수 조치를 하였고 이날 08시 00분경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60톤급 목조 안강망어선 금진호가 구조차 도착하여 금진호의 양수기를 인수받아 배수작업을 계속했고 기관실의 침수가 과다하여 기관사용이 불가하여 금진호에 예인되어 상조도로 향하던중 이날 09시 00분경 50톤급 강조 안강망어선인 진경호로 예인선을 교체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상조도 율목리에 입항, 해안에 거선 시켰다.해안에 거선하고서 수심인 A는 파공된 부분의 선외측에 고무판을 대고 못을 치는 등 방수조치를 하고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된 해수를 배수시킨 후 같은 날 22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자력으로 항행하여 12월 31일 01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목포소재 J조선소에서 상가하여 파공개소를 조사한바, 양묘시 선체에 앵카 빌(ANCHOR BILL)이 부딪친 상태에서 양묘함으로 과격한 인양력에 의하여 선체가 파공되었으며 그후 수리하여 운항 중에 있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3미터의 북풍에 파고 2미터 내외인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풍랑이 강하여 선체 횡요가 극심한 상태에서 어망용 대묘를 양묘중 앵카 빌이 선체에 부딪친 상태에서 인양함으로 뾰족한 앵카 빌에 과격한 인양력이 작용함으로 선체가 파열 내지 파공되어 어창이 침수되었고 어창의 해수가 기관실까지 유입되어 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조난되었다.수심인 A는 양묘중 무리한 장력이 있을시는 닻을 약간 내렸다가 다시 인양하거나 앵카 빌이 선체에 접촉된 상태에서는 과격한 인양을 아니 하였으면 이러한 파공이 없었을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선체동요가 심하여 앵카 빌이 선체에 부딪힌 상태에서 무리하게 인양함으로 과격한 인양력이 접촉된 선체에 작용하여 파공이 생겨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