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한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어업(주) 총 톤 수216톤 8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6기통) 수 심 인AB 직 명기관장2등기관사 해기면장내연기관 을종 1등 기관사 을종 2등기관사 선원수첩인천 삼천포 사고일시1983년 5월 8일 03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00초, 동경 130도 33분 00초 손 해약 660,000원 원 인당직소홀 및 점검정비 소홀</span> 기선 제11한길호(1962년 2월 일본국 K 조선소에서 진수)는 J어업(주) 소유의 총톤수 216톤 81에 디이젤기관 650마력(아까사까 6기통)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오징어 유자망 강조어선으로서 1983년 5월 7일 16시 30분 오징어 조업차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북태평양으로 향하였던 바 동선은 출항전인 동년 4월 23일부터 추진축 발출검사와 주기 및 보기를 분해 조립하고 윤활유 여과기 패킹(PACKING)을 신환하는 등의 수리를 한 후 출항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전속인 약 9노트(기관회전수 280)의 속력으로 항해 중 다음날인 동년 5월 8일 01시 00분부터 기관원 C와 함께 기관당직 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2등기관사 B은 기관각부의 작동상태를 점검해본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중, 뱃멀미 때문에 구토증을 느끼어 같이 근무중이던 기관원 이봉석에게 윤활유 계기를 잘 보라고 지시하고 동일 03시 07분경 기관실에서 나와 화장실에 가 토하고 난 뒤 상갑판상에 있는 식당에 가서 있었다.침실에서 취침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동일 03시 20분경 갑자기 기관실에서 노킹(KNOCKING) 소리가 들려오므로 즉시 기관실로 뛰어내려가 본 즉 기관실에는 기관원 이봉석이 윤활유 펌프 압력계기 앞에 앉아 있을 뿐 당직기관사인 수심인 2등기관사 B은 없었으며 윤활유 압력계기를 확인한 바 윤활유 압력이 “0”으로 떨어져 있었으므로 즉시 기관회전수를 전속인 280회전에서 250회전으로 내리는 동시에 기관원 C에게 당직기관사를 찾아오도록 지시하였다.식당에 있던 당직기관사 수심인 B는 기관장이 부른다는 기관원 이봉석의 연락을 받고 동일 03시 23분경 기관실로 내려간 즉 기관장 A가 윤활유 탱크에 윤활유를 보충하라고 지시하므로 윤활유 약 100리터를 보충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수심인 2등기관사 B로 하여금 윤활유를 보충하도록 지시하고 기관회전수를 250에서 다시 130으로 내렸으나 계속 이상음이 나므로 동일 03시 25분경 북위 34도 12분 00초, 동경 130도 33분 00초에서 기관을 정지시켰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2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기관을 정지시킨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에 고장이 발생했음을 선교에 보고하는 동시에 해묘를 놓아달라고 요청한 후 윤활유 계통을 점검해 본 결과 동일 03시 30분경 윤활유 펌프와 기관 사이에는 윤활유 여과기 패킹(PACKING)의 볼팅(BOLTING) 부위에서 누유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8개의 볼트를 분해해본 바 8개의 볼트 중 1개의 볼트가 잘 조여져 있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그 볼트부위의 패킹이 찢어져서 그곳으로부터 윤활유가 누유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윤활유 누유로 인해 제5번 및 제6번의 크랭크핀 메탈과 크랭크핀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2등기관사 B는 항해 중 기관당직에 임하였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적법한 절차없이 당직장소인 기관실에서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뱃멀미로 인해 구토가 난다는 이유로 무면허자인 기관원 이봉석만을 남겨둔 채 무단히 기관실에서 이탈하므로써 윤활유 여과기 패킹이 손상되어 윤활유가 누유되고 윤활유 펌프의 압력계기상의 압력이 떨어지는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5번 및 제6번의 크랭크핀 메탈과 동 크랭크핀이 손상에 이르게 한 동인의 당직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사고 후 윤활유 여과기의 누유 장소를 점검해본 결과 패킹을 조이는 8개의 볼트 중 1개의 볼트가 잘 조여져 있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그 볼트 부위의 패킹이 찢어져서 그곳으로부터 윤활유가 누유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바 수심인 기관장 A는 부산에서 출항하기전 동 윤활유 여과기 패킹을 신환하는 등 주, 보 기의 수리를 하였으며 출항한지 약 11시간만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출항 전 패킹을 신환할 때 볼트 한 개를 완전히 조이지 않으므로써 윤활유 압력에 의해 그 부위가 파손되고 누유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2등기관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 2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