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하꾸요마루기선 우시오마루 선 적 항일본국일본국 선박관리자J건설 주식회사K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80.93톤 1,995.45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디이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BCD 해기면장을2항사 내을2기사 을종선장 부산항도선사부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부산 목포 직 명선 장기관장선 장도선사 사고일시1976년 4월 20일 15시 55분 사고장소부산항 N-2묘지 손 해부선 계선주 파손, 하꾸요마루 우현선미부 외판 파공상 원 인견시불량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11하꾸요마루(이하 하꾸요 마루라 한다)는 일본국적의 예선인바 한국의 J건설 주식회사가 나용선하여 부산항 종합 M건설공사에 소요((所要) 되는 골제(骨材)운반용 부선을 예인하는데 사용하고 있던중 각각 모레 780루우베를 적재한 철부선 2척(총길이 약 200미터)을 예인하고 1976년 4월 20일 10시 30분 체취 현장인 낙동강 하류를 떠나 부산항내 공사현장으로 향하여 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14시 40분경 부산 북항 방파제 부근에 이르러 일단 기관을 정지하고 예인색을 끌어 당겨서 길이 60미터로 줄인 다음 약 2노트 정도의 미속으로 항진하면서 방파제를 통과 후 제4부 두 쪽을 향수하였는바 전바 N-2묘지에는 5-6척(2,000-3,000톤급)의 화물선이 정박하고 있어 비교적 폭주하였고 그중 출항기를 계양하고 선수를 영도다리 쪽으로 향수한 기선 우시오마루가 양묘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우시오마루의 선수를 통과하면서 우회두하여 우시오마루와 약 200미터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정박하고 있는(선명 미상) 선박 사이를 (즉 우시오마루의 우현측) 통과 본선 선수가 우시오마루의 선미와 병항될 무렵부터 양선의 거리가 약 30-40미터 정도로 접근되면서 그대로 항진할 경우 피예인 부선이 우시오마루와 접촉될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약간 우전타 하였으나 같은 날 15시 55분경 부산항 N-2묘지(북위 35도 06분 29초, 동경 129도 04분 04초)에서 하꾸요마루가 예인한 제2번 철부선 우현 중앙부와 우시오마루 우현선미부는 약 40도 각도로 충돌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남서풍 8미터 정도로 항내에는 0.3미터의 파고가 있었다.
한편 기선 우시오마루(이하 우시오 마루라 한다)는 일본국적의 화물선인바 한국에 있는 K해운 주식회사가 나용선하여 주로 동남아 방면 및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대만 고오송에서 잡화를 싣고 1976년 4월 17일 11시 00분 부산항에 입항 N-2묘지에 투묘 정박하고 일부 양화를 완료하고 나머지 일부는 일본국으로 가는 것이였기에 요꼬하마 방면으로 향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본선은 대만에서 입항 후 전임 선장이 하선하고 출항 당일인 같은 해 4월 20일 수심인 C는 본선 선장으로 승선 취임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전임 선장과 전반적인 인계인수를 끝내고 같은 날 17시 00분경 출항 예정으로 출항준비에 들어갔으며 같은 날 16시 40분경 수심인 D(부산항 도선사)가 승선하여 본즉 묘쇄가 꼬여서 이것을 풀고 있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아무래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 예견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기에 다른 선박들의 도선 예정시간 관계로 일단 다른 선박에 다녀오겠다는 뜻을 수심인 C에게 전달하였던바 “지금 도선사가 떠나면 출항 예정시간이 무작정 지연되여 여러 가지로 운항 계획상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간청에 따라 “그럼 빨리 묘쇄를 정리하도록 하라”고 말한 다음 사관 식당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수심인 C는 본선 단독으로서는 묘쇄가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예선 1척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묘쇄 정리작업을 하나 하나 지시하고 있던중 방파제 입구 밖에서(시간미상)항내로 진입하고 있는 하꾸요마루를 발견하였으나 묘쇄를 푸는데 급급한 나머지 이에는 무관심하여 주변 견시를 소홀히 하고 있었으므로 그 후 하꾸요마루의 동태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하꾸요 마루가 본선 부근을 통과할 무렵부터는 예선으로 하여금 본선 좌현 선미부에서 우현측으로 밀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 선체는 점차 우현측으로 이동하여 하꾸요마루 우현측과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르고 있었으며 하꾸요마루 선수가 본선 선미를 통과할 무렵 비로서 이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꼈으나 아무런 손을 쓸 사이도 없이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
충돌결과 철부선 우현측 계선주가 파손 도괴되였고 우시오마루 우현 선미부 수선상 외판에 길이 18센티미터 정도 파열상 및 부근 외판에 부분적으로 굴곡상을 입었던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 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독항의 기능이 없는 철부선 2척을 예인 항내의 협소한 정박선 사이를 통과함에 있어 상대선에 너무 접근하여 항진하였고 수심인 C는 묘쇄를 풀기 위하여 예선의 협조를 구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견시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살핌이 없이 예선으로 하여금 좌현선미부를 밀게 하였던 동 양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C 양인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 양인을 각각 견책한다.수심인 D 동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