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풍화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 풍화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74톤 68의 어선(종업제한 제2종, 목 강선, 디젤기관 190마력, 선령 12년)으로 1970년 8월 18일 10시 00분 료선(僚船) 제12 풍화호와 같이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지나(東支那 소흑산도 서남방 18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태풍 “빌리"(BILLIE)호 내습으로 북상하여(제12 풍화호와 같이) 동월 29일 위도(蝟島 전북 부안군 위도면)에서 피항 가박하고 대길산도(大吉山島)근해에서 조업코저 동년 9월 1일 20시 00분 위도를 떠나 계속 북상타가 동월 2일 02시 00분 충남 보령군 대화사도(大華沙島)북단인 (북위 36도 14분 45초, 동경 126도 16분 20초)해점에서 좌초 침몰되고 동 선원 1명이 사망한 사건임.당시 해상은 태풍“빌리”호의 여파로 인한 SWELL이 심하였음.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하여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1월 16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 풍화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9월 2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4분 45초, 동경 126도 16분 40초 손 해선체 침몰, 선원 1명 실종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11 풍화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74톤 68의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0년 8월 18일 06시 00분 경 조업을 목적으로 요선 제12 풍화호와 같이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였다.동월 20일 22시 00분 경 소흑산도 서남방 약 180마일 해역에 도착한 동선대는 조업에 착수하여 점차 북쪽으로 어장을 이동하면서 연일 어로작업에 임하고 있던 중 동월 29일 06시 00분 경 소흑산도 서남방 약 80마일 해역에서 조업 중 태풍주의보(BILLIE호)를 접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위도(蝟島)로 피항 가박하고 있던 중 일기가 회복되었으므로 조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동년 9월 1일 06시 00분 경 동섬을 출발 동일 10시 00분 경부터 상왕등도 부근해상에서 탐색 조업을 하여 보았으나 어획 성과가 좋지 않았으므로 동일 20시 00분 경 이곳을 떠나 대길산도 어장을 향하여 흘수 선수 2미터 선미 4미터로서 약 9노트의 속력으로 북상 항해하고 있었다.(9월 1일 09시 00분 태풍 주의보 해제)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자정부터 신열이 발생하므로 선교에서 직접 조선 지휘를 할 수가 없었으므로 조타수에게 나침로 NNE(T/CO 015도)로 가도록 하고 항해 중 섬 또는 큰 선박을 발견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즉시 선장을 깨우라고 지시한 다음 침실에 들어가 취침하고 있던 중 동선대가 십이동파도(十二東波島)를 지나 어청도 동쪽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동월 2일 01시 00분 경부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격심한 비바람이 불고 주위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정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당직 조타수가 수심인 A를 깨웠으나 혼수 상태에 빠진 A는 잠결에 “그냥 가라”로 하였을 뿐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다가 동일 02시 00분 경 “꽝” 하는 충격음에 놀라 깨어 일어나 보니 기선 제11 풍화호는 이미 대화사도의 서북단 돌출암초(暗礁) (북위 36도 14분 45초, 동경 126도 16분 40초)에 항진방향으로 선수부가 좌초되어 있었다.당시 천후는 초속 7-8미터의 북북동풍과 더불어 비가 심하게 뿌렸고 시계가 극히 불량하여 주위를 분별할 수 없었으며 조후는 창조 중기에 속하였다.수심인 A는 뒤따라온 종선 제12 풍화호로 하여금 제11 풍화호를 선미에서 예인토록 하였던 바 자선의 선미부에 “T" 자 형으로 접근하여 오므로 제11 풍화호에서 던진 와이어 로-프(WIRE ROPE)를 각각 양선의 선미에 연결하고 제12 풍화호가 기관을 시동하여 전진으로 예인코저 할 수중에 처저 잠겨 있던 예색이 동선의 스크류 푸로페라(SCREW, PLOPELLER)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고 제12 풍화호는 격심한 풍랑으로 인하여 암초에 밀려 제11 풍화호와 수를 나란히 한 채 좌초되고 말았다.

수심인 A는 제12 풍화호로 하여금 선체가 쓰러지지 않도록 육안에(거리 약 20미터)다 필사적으로 로-프를 매어놓게 하고 자력으로서 초를 시도코저 기관전속 후진을 하니 동선마저 제12 풍화호의 스크류에 감긴 채 수중에 처저있던 예색이 스크류에 감겨 역시 기관이 정지되고 선체는 격심한 풍랑에 말려 침수와 함께 50도 이상 옆으로 기우러지므로 어구 및 선원들을 제12풍화호에 전승케 한다음 동일 03시 30분경 제11 풍화호는 그 자리에서 침몰되고 제12 풍화호 역시 우현으로 전복되기 시작하므로 전 선원에게 퇴선 지시를 하므로서 대부분의 선원이 옥안에 메어놓은 로-프를 이용하여 무사히 섬으로 탈출하였으나 선원 1명(C)이 실종되었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11풍화호가 종선 제12풍화호를 대동하고 대길산도를 향하여 항해중 야반에 강한 풍우에 조우하여 주위를 분별할 수 없는 시정하에 놓여있을 때 가능하면 비교적 항해목표가 뚜렷한 부근 어청도로 피항을 하던가 또는 장애물이 없는 외해에서 지탱하였어야 함에도 자차도 불확실한 컴파스(COMPASS)와 추측위치로서 암초와 섬들이 잡다한 대길산도를 향하여 속항하였으며 항해중 수심인 A가 갑작스러운 신병으로 지휘선 선장으로서 선도항해나 조선지휘를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임시 종선 선장(제12 풍화호)으로 하여금 선도케 하거나 지휘업무를 위임하였어야 함에도 조타수에게만 맡겨놓고 취침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 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 2등 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