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평강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평강호는 총톤수 98톤 72, 디이젤기관 2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강조 어선으로써 1981년 4월 1일 어로 작업차 부산항을 출항 4월 5일 11시 00분 경 동지나 해상 어장에 도착하여 곧 투망을 시작하여 동일 13시 00분에 투망 완료코 기관을 점검하던 중 주기 제3번 크랑크에 금이 간 사실을 발견하고 동일 17시 00분 경 소흑산도를 향하여 저속 항해하다가 소흑산도 동남방 약6마일 해상에 이르러 더 이상 속항할 수 없어 구조 요청후 투묘 가박하고 있던 중 4월 6일 19시 00분 경 기선 덕창7호가 도착하여 동선에 예인되어 4월 11일 10시 00분에 부산항에 회항한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6월 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1평강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톤 72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0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80마력 MITSUBISHI DIESEL 6통, TURBOCH ARGER부, 1450 R.P.M.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을종 2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4월 5일 14시 00분 사고장소 소흑산도 동남방 약6마일 해상</span> 기선 제11평강호는 총톤수 98톤 72, 디이젤기관 2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써 1981년 4월 1일 09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동월 5일 11시 00분 경 소흑산도 근해 어장에 도착 안강망 4틀을 투망한 후 동일 13시 00분 수심인 기관장 A는 정박기간을 이용 주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열어 각부를 점검중 동일 14시 00분 3번 기통의 전부 크랭크 암과 3번 크랭크 저어널 접합부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가느다란 선을 발견 상세히 조사한 바 균열되었음을 확인하고 선장에게 현황을 보고하였다.선장 B는 이 사실을 확인한 후 조업을 중단키로 하고 주기관을 저속으로 가동하여 양망을 한 후 동일 17시 00분 현지를 출발 소흑산도로 향하여 미속 항진하던 중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의 진동이 있어 계속 가동할 수 없다하여 소흑산도 동남방 약 6마일 해상에 투묘 가박하고 예인 요청을 한바 동월 6일 19시 00분경 기선 덕창7호가 도착 예인되어 동월 11일 10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고 그후 부산소재 J 철공소에서 크랭크축은 용접 수리하였고 주기관대(ENGINE BED)는 평면으로 깎아 조정하였으며 메인 베어링 7조 및 크랭크 핀 베어링 6조는 교환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80년 8월 본선에 승선한 직후 주기관대의 조정라이너(CHOCK LINER)가 밀려나온 것을 발견 망치로 쳐서 밀어 넣은 바 있고 주기관의 TIE BOLT가 풀린 것을 5-6개 잠갔으며 당시 크랭크축의 DEFLECTION 측정은 하였으나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계속 운항하여 왔다.그 이후에는 TIE BOLT의 검사 및 DEFLECTION측정은 한바 없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기관장 A는 본선에 승선 직후 주기관대(ENGINE BED)의 조정라이너(CHOCK LINER)가 밀려나온 것을 발견 망치로 밀어 넣었고 TIE BOLT가 풀린 것을 5-6개 잠갔으며 또한 이건 발생 후 주기관대를 평면으로 깎아 조정하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수심인 기관장 A가 본선에 승선 당시에 이미 주기관의 거치상태가 불안정하였음이 입증되는바 수심인 기관장 A는 이를 감안 TIE BOLT의 전반적인 검사와 크랭크축의 DEFLECTION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했고 또한 메인 베어링 및 크랭크 핀 베어링의 마손상태 등도 사전에 점검 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크랭크축에 연속적으로 과다한 충격을 주어 균열을 야기케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 건을 발생케 한 것이다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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